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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2026-09-23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
공고번호2026-2908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소멸 대응 및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09-23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_260923.hwpx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_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08호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전환 대상자 모집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 소멸 대응 및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1 |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 F-4-R)로 체류자격 변경 허용 - 지역특화형 비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만 전환 가능  모집기간: 2026. 12. 28.(월)까지(시군청 신청 기준)  모집인원: 우수인재(F-2-R, 총 386명), 재외동포(F-4-R, 제한없음) - 우수인재(F-2-R)의 경우 시군별 쿼터가 배정되고 배정된 쿼터 기준으로 국적별 추천 제한(배정 쿼터의 30%)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군청 또는 특별시청에 잔여(국적) 쿼터 문의 필요  모집지역: 유형에 따라 상이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13개 인구감소지역(담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진도, 신안군)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16개 인구감소지역 (27개 시군 중 5개 시, 5개 구, 무안군을 제외한 16개 군)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은 쿼터 소진으로, 신청접수 마감 2 | | 추천 대상 및 요건 |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 추천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제외 대상 】 | | |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 (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 9)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또는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 숙련기능인력(E-7-4) 및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허용 ① (숙련기능인력, E-7-4)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현 근무처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도 포함 ②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숙련인력(E-7-4R)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시 신청 가능  자격요건: 법무부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붙임 1] 구분 | 요건 | 가. 추천서 |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나. 학력 또는 소득 | ➀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➁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 이 202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붙임 13) 이상 인 자 | 다. 거주 또는 취창업 |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라.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을 충족할 것 | 마. 기타 | 품행단정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체류기간: (최초 변경) 1년 → (최초 연장) 1년 → (이후) 2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 - 최초 2년은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해야 하고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 체류특례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본인, F-2-R)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지역인재가족, F-3-1R)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배우자 취업 허용 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 (취 지) 생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받은 근무처 외 근무처에서 근무 허용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붙임 6] - (활동범위) 허가받은 근무처에서 주로 취업 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 신고 및 허가 절차 불요 - (지 역) 추천지역 내에서 허용  출생자녀 체류자격 부여 - (요 건)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체류자격) 지역인재가족(F-3-1R) 부여  지역우수인재 자격 소지자의 초청 배우자(F-3-1R) 취업 허용 - (주 거)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할 것 - (취 업)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업 종)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붙임 6] | 2)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 추천대상: 외국국적동포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포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붙임 9) 국가 限) - 위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등)  체류기간: (최초 변경) 1년 → (최초 연장) 1년 → (이후) 3년 이내  허가조건: 체류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에 거주, 자격 변경 후 최초 2년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불가  체류특례  취업활동 범위 확대 - (대 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단순노무행위 등 모두 허용)  지역동포영주(F-5-6R) 요건 완화 - (대 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변경한 경우는 2년) - (특 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GNI 1배 → 70%)  지역특화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 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취업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 3 | | 모집 안내 |  지역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모집 인원(쿼터) <공고 시점과 지역별 모집 가능(잔여, 국적별) 인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연번 | 시군 | 인원(명) | 연번 | 시군 | 인원(명) | 1 | 담양 | 25 | 8 | 해남 | 20 | 2 | 곡성 | 20 | 9 | 영암 | 174 | 3 | 고흥 | 25 | 10 | 영광 | 25 | 4 | 보성 | 12 | 11 | 장성 | 20 | 5 | 화순 | 17 | 12 | 진도 | 6 | 6 | 장흥 | 7 | 13 | 신안 | 10 | 7 | 강진 | 25 | 총 386명 |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동일 국적 외국인이 배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추천 신청 시, 해당 시군청에 국가별 모집인원 확인 필요)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모집 인원 제한 없이 상시 모집  (F-2-R, 취창업 업종 관련 변경사항) 취·창업 허용 업종 지정 없이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업체면 취·창업 가능(붙임 6, 취업 제한 분야 제외) 4 | | 추천 절차 및 신청 방법 |  추천절차 󰊱 모집 공고 | ➜ | 󰊲 추천 신청 | ➜ | 󰊳 추천서 발급 | ➜ | 󰊴 체류자격변경 신청 | (외국인) 특별시 및 모집 지역(군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전화 문의 | (외국인) 추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 해당 시군청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접수 및 내부 심사, 명단 제출(→시) | (외국인) 시군청에서 추천서 수령 후, 체류자격 변경신청(→출입국) *E74R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비자 변경 신청 | (시) 추천서 발급 (시→법무부, 출입국, 시군) |  추천서 발급 신청자격: 법무부 기본요건을 충족한 자 - 특별시 추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은 시군청 공문 접수순으로 하며, 쿼터 마감 및 국적 쿼터 제한 등의 판단 기준도 동일함  신청기간: '26. 12. 28.(월)까지 “상시 접수” (시군청 접수 기준)  신청방법: 모집지역 시군청 담당부서에 방문해 서류 제출 -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행정서류 대행 자격을 가진 자의 대리 신청도 허용(대리 신청의 경우 붙임 3 위임장 필수 제출) - 모든 서류는 A4 용지 한글 형식으로 제출 - 시군에서 신청 접수 후 특별시에 공문으로 추천(쿼터 범위 내까지만)  신청 주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  제출 서류 및 안내 사항 (우수인재, F-2-R) <외국인 → 시군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스캔 후 원본은 반환 1.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 (붙임 2),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학력 또는 소득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됨) ①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 하나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총장, 학과장 명의 문서) ②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붙임 4) 중 하나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로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4. 경제활동 입증서류: (취업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지점인 경우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진 등) 5. 기본소양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중 하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6.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모두 7. 그 밖에 지자체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붙임 7,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효력 소멸)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5. 수령증(붙임 10)  제출 서류 및 안내 사항 (외국동포, F-4-R)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유형 :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 ,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③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④ 거주지 입증 서류 , ⑤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외국인 → 출입국관서 제출 서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후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1.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2.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3.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4. (임의 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5.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신청문의 - (시) 이민정책과, 061-286-2562, (시군) 아래 표 참조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061-460-7503~4,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061-685-7784,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콜센터) 1588-5949 (다국어 상담 가능) 연번 | 시‧군 | 부서명 | 주소 | 연락처 | 1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061-380-3222 | 2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곡성군 곡성읍 학정3길 6 | 061-360-2912 | 3 | 구례군 | 인구청년실 |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 061-780-2954 | 4 | 고흥군 | 인구정책실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061-830-6874 | 5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061-850-5973 | 6 | 화순군 | 기획예산실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061-379-3257 | 7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061-860-6233 | 8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061-430-3064 | 9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061-530-5728 | 10 | 영암군 | 인구청년과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061-470-2559 | 11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061-320-1724 | 12 | 영광군 | 인구일자리과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061-350-5781 | 13 | 장성군 | 인구경제실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061-390-7084 | 14 | 완도군 | 인구일자리과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061-550-5094 | 15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061-540-3810 | 16 | 신안군 | 인구정책과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061-240-8225 | 14 |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3로 75 신해양산업단지캠퍼스 B-103 | 061-460-7503~4 | 15 |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2층 204호 | 061-685-7784 | 16 | 전남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콜센터 |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어 등 상담 가능 | 1588-5949 | 5 | | 기타 안내사항 |  (업체별 F-2-R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중복지원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이 제한되므로 주의하기 바라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귀속  도 및 시군 내부심사 중 요청한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은 불가함  추천서 발급으로 자격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천서 발급 후 반드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출입국 또는 하이코리아 사이트)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반려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추천서의 효력은 소멸  지역특화형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F2R 한정) 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 허가조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 본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지침에 따름 <붙임 1> 지역특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 법무부 기본요건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지역특화형 우수인재) | 󰊱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학 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 (소 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이 202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붙임 13) 이상 - 소득 주체는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거 주 지 ❍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원칙)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 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가능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로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 취·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업종/지역) 근무처 및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할 것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202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붙임 13) 이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가 곤란한 경우,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자격변경 후 1년 도과 시, 공통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 추천 필요) ❍ (창 업)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기 간) -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하여야 함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 내 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고용기업 요건 및 고용주 요건> - (고용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고용주 요건) 고용주가 [붙임 12]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품행단정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사항)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 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 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 ❍ (준법시민교육) 지역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붙임11] 󰊵 기본소양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4단계 이상 배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 <붙임 2> 지역특형 비자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 | | |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신청 유형(*) (택 1) | ①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 ②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 | 개인정보(*)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주소 (거주예정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체류자격 및 국적(*) | ① 현재 체류자격 [ ] ② 국 적 [ ] | | 최종 학력사항 (*) | 학교명 | 전공 (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 급(점) | | [ ]상 [ ]중 [ ]하 | | 급(점) | 취업처(*)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연락처 | 현재 고용 중인 F-2-R 비자 외국인 근로자 수 (필수기재) | 주소 (근무장소) | (우편번호 :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 ] 동의 [ ]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취업알선 또는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기관의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외 타 지자체에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 ] 없음 [ ] 있음 - 타 지자체와 중복 추천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참여 불가함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OO군수 귀하 |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서(F2R, F4R) <붙임 3> 위임장 서식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 수임인 | 성 명: | (인)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6. . . | 위임인 | 성 명: | (인)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 | 붙임 : 수임인 신분증 사본 및 행정사 등 대행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OO군수 귀하 <붙임 4>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 첨부서류 함께 제출(소유/임차 입증서류, 제공인 신분증)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1. 거주/숙소를 제공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성 명 (Full Name) | | 연락처 (P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재) ※ 반드시 구분 작성 | (거주예정지) ※ 반드시 구분 작성 | | 2. 거주/숙소를 제공하는 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국 적 (Nationality)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 o.) | | 성 명 (Full Name)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Own) | (Rent) | (Other)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 (Dormitory)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Accommodation) | (Other)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귀하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5> 지역특화형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허가조건(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 |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주거 지역 | 주거는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경제활동지역 | 경제취업(창업)활동은 OO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성 명 Name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번호/ Alien Registration Numb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서 명 Signature | : | <붙임 5-1>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신 원 보 증 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피보증 외국인 | 성 | 명 | 漢字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여권번호 | 대한민국 주소 | 전화번호 | 체류목적 | | 신원보증인 | 가. 인적사항 | 성명 | 漢字 | 국적 | 성별 | [ ]남 [ ]여 |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소 | 피보증인과의 관계 | 근무처 | 직위 | 근무처 주소 | 비고 | 나. 보증기간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3.00.00. (신청일기준) ~ 27.00.00. (최장 4년까지 가능) |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신원보증인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6> 취업 제한 분야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붙임 6-1> 법무부 통합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 |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 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희망 자격 : ) | PHOTO 여권용 사진(35㎜×45㎜)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 근무처 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 체류자격 변경허가 | (희망 자격 : ) |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 체류자격 부여 | (희망 자격 : ) |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년 yyyy | 월 mm | 일 dd | 성 별 Sex | [ ]남 M [ ]여 F | 국적 Nationality | | |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 여권번호 Passport No. |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 | 전화번호 Phone No. | | 재학 여부 School Status | 미취학 [ ], 초[ ], 중[ ], 고[ ] Non-school [ ], Elementary[ ], Middle[ ], High[ ] |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 | 전화번호 Phone No. | |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 교육청 인가[ ] ,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 | 근무처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전화번호 Phone No.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만원(ten thousand won) | | 직업 Occupation | |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 | 전자우편 E-Mail | |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 신청인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 기본 사항 | 최초입국일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접수 사항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허가(신고) 사항 | 허가(신고) 일자 | | 허가번호 | | 체류자격 | | 체류기간 | | 결 재 | 담 당 | | | | 청장ㆍ소장 | | | | | 가 / 부 | |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7> 지자체 추천서(서식) 지역특화형 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 추천일자 | 2026. . . | 비자 유형 | 지역우수인재(F-2-R) | □ | 지역숙련인력(E-7-4R) | □ | 추천기관 | (광역) | 지역재외동포(F-4-R) | □ | 추천지역 | (기초) | 지역재외동포가족(F-3-2R) | □ | | 추천 발급번호 | ※ 신규추천 외 동일한 발급번호 사용 | 추천 구분 | 신규추천 | □ | 재추천 | □ | 근무처 변경 | □ | 취‧창업간 변경 | □ | 재추천 사유 : | | 인적사항 | 성 명 | | 국 적 | | 외국인등록번호 | | 연락처 | | 거주지 | | | 취‧창업 정보 (F-2-R, E-7-4R만 작성) | 거주 및 취‧창업 세부유형 * F-2-R만 해당 | 원칙 | 추천지역 거주+추천지역 취‧창업 | □ | 업종 | | 유형A | 추천지역 거주+동일 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B | 추천지역 가족동반 거주+광역지자체 취업 | □ | 유형C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취업 | □ | 유형D | 동일 광역지자체 거주+추천지역 창업 | □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연락처 : ) | | 위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서 정한 요건 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추천합니다. | 2026. . . | 추천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직 인) | | | <붙임 8> 근로계약서 견본 | |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 (앞쪽)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1. Term of Labor contract | - ( YY/MM/DD) to ( YY/MM/DD) | 2. 근로장소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2. Place of employment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 mployee must be sta ted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 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4. Working hours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chan g 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 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 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5. 휴게시간 | 1일 분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 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 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won, ※ (Requirements for F-2-R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at least 29,920,440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 at 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 ]주 택, [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 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 에 따라 별도로 결정. | 10. Accommo - dations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I 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 Provided( [ ] breakfast, [ ] lunch, [ ]d 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 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 e det 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붙임 9>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붙임 10> 수령증 수 령 증 성 명 | : | 외국인등록번호/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 : | 국 적 |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 외국국적동포/가족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 | 20 년 월 일 | 작성자 | : (서명)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붙임 11>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 25.) 참조 1) 대상 : 거주(F-2) 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 된 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교육참여 불요)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 교육 제외 대상 | | | | ◌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거주(F-2)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가능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처분·부과 면제 포함) |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영주(거주)·거주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운영지침 변경시 그에 따름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1;0;0;http://www.socinet.go.kr)홈페이지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붙임 12> 고용주 요건(법무부 조회사항)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나 범칙금 처분 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 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 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 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13> 202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 고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6c02aa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7pixel, 세로 769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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