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주식회사 삼성철강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572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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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1. 등록일 : 2026. 9. 23. (수)
2. 공고내용
상 호 | 대 표 자 | 영업소재지 |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
주식회사 삼성철강건설 | 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산남로 73-7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나주-26-다-03] |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9. (16일간)
4. 공고장소 : 건설산업종합정보망(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설과(☏ 061-339-8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