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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공원녹지과2026-09-2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소...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공원녹지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포함)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소지 금지기간 가. 입산통제기간: 2026. 11. 1. ~ 2027. 5. 15. 나. 화기 물질 등 소지 금지기간: 연중 ※ 입산통제구역은 지정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해제 2.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 소지 금지구역 가. 입산통제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산1-5번지 등 144필지, 547㏊(전체 산림: 4,120㏊) 나. 등산로 폐쇄구간: 없음(전체 등산로: 131km) ※ 세부내역은 붙임 입산통제구역(등산로)지정 현황 참조 다. 화기 물질 등 소지 금지구역: 금정구 관내 전체 산림(4,120h) 3. 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4. 고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5. 근거법률: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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