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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생활보장과2026-09-23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생활보장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5: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위탁사무: 금정구장애인복지시설(3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공고기간: 2026. 9. 23.(수) ~ 10. 16.(금) ○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16.(금) ▷ 3일간 ○ 접 수 처: 금정구청 5층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 접수방법: 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붙임 참고 ○ 문 의: 051-519-4334

금정구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91호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모개요 가. 공모대상:「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민간위탁 수탁자 나.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6. 다. 공모자격: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세부사항 3. 공모자격 참조) 라. 공모내용: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관리․운영 전반 마. 선정방법: 공모·신청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 2. 위탁개요 시설명 | 소재지 | 시설 규모 | 보조금 (2026년) | 금정구장애인 복지관 | 서부로77 (서동) | 1,380.69㎡ (지하1층, 지상5층) | 1,212,626천원 (전액 시비) | 금정구장애인 근로작업장 | 763.1㎡ (지하1층, 지상4층) | 618,030천원 (시 566,564, 구 51,466) | 금정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70.3 ㎡ (복지관 내 3층) | 172,577천원 (전액 시비) | 가. 위탁시설 현황 ※ 예산 : 2026년 확정예산 기준, 부산시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매년 결정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다. 위탁사무: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3개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별표5에 따른 종류별 사업 -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3. 공모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다. 법인의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운영이 가능한 법인 마. 수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과 기술 능력, 위탁 운영 시 일정규모의 재정 능력(법인전입금)이 있는 법인 【 최소충족기준 】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10년 내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부족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법인의 부채합계액이 재산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 단, 부채현황 상 부채 상환재원은 후원금 이외의 재원이어야 함 | ※ 최소충족기준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에 따름. 4. 위탁 조건 가.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위수탁 계약서 등 제반사항 및 지시 사항 준수 나. 보조금 외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 다.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 및 사업내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처우개선, 안전보건관리준수 등) ※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수탁법인 변경 시, 신규 수탁법인은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기존 수탁법인의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3개소) 관련 사업 내용을 승계하여야 함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필히 준수 |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기관 운영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 책임 부담 바.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을 목적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사.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정 후 위수탁 계약서에 의해 정함 아.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5. 위탁의 취소 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다. 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라.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마.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바. 위·수탁자가 계약해지를 합의한 경우 6.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16.(금) ‣ 3일간 나.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 단,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접 수 처: 금정구청 5층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051-519-4334) 라. 접수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팩스메일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완료 후 신청서 전자파일은 접수 당일 이메일로 별도 제출 7. 제출서류 가. 공모신청서 및 심사의뢰서 등(증빙서류 포함) : 총 14부(원본 1부, 사본 13부) 나. 전자파일: 접수 당일 ‣ [email protected]로 제출 다. 발표 자료(PPT): 심의일 5일 전 18:00까지 ‣ [email protected]로 제출 [신청서 작성제출 시] * 신청 서류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신청자격 및 실적의 기준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정관·회의록·실적자료 등은 원본대조필한 사본 제출 * A4, 양면인쇄, 좌철, 링제본 불가 * 각 장 하단에 페이지 기재, 심사지표별 라벨지 부착 * 미제본시 접수 불가 * 복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기재 | 8.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1차 정량심사: 수탁신청 법인 사전 현장평가 1) 기 간: 신청서 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2) 내 용: 위탁심사지표 중 정량지표에 한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과정을 통해 제출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및 평가 3) 일 시: 개별통보 나. 2차 정성심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1) 심의일시: 2026. 11월 중 2) 심의장소: 금정구청 소회의실 3) 심의진행: 사업계획 발표(10분 이내) ⇒ 질의응답(10분 내외) ⇒ 심사 ⇒ 정량지표, 정성지표 점수 합산 ⇒ 의결 - 발표자: 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법인 임직원 ※ 시설장 예정자 발표 시, 공개채용 원칙에 따른 채용 전 과정(공고, 지원자 현황, 심사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법인대표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제출 - 참석인원: 발표자 외 관계자 2명 - 발표순서: 법인명 가나다 순 4) 심사지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적용 - 3개 분야 11개 항목(총 100점) ※ [붙임2] 참조 5) 선정방법 - 1차 정량평가 점수와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중 최고점 1개 및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을 합산하여, 총점 70점 이상 인 법인 중 최고 득점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 평균 점수가 최소 조건(7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선정 제외 - 동점인 경우, 아래 순서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 선정 [① 공신력 ⇒ ② 사업수행능력 ⇒ ③ 재정능력] 9. 선정결과: 2026. 11월 중, 금정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0. 이의 신청 가. 신청대상: 본 공모에 참여한 법인으로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법인 나. 신청기간: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다. 신청방법: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제출 라. 접수처: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마. 처리결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문서로 통지 바.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심의·의결 과정 및 관계 법령상 비공개 정보 는 공개하지 않음 1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하며, 미제출 서류 및 심사 지표 미숙지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접수 현황,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배점결과는 비공개로 함 다.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결정 통지서 수령 후 계약을 체결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법인(총점 70점 이상인 경우)을 수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수탁법인은 수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 및 권한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협의하여 결정함 바. 기타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름 사. 문의사항: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051-519-4334)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할 경우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함. 붙임 1. 수탁운영 신청서 1부. 2.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1부. 끝.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운영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모신청 안내사항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ㅇ 신청서 등은 법인의 사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성 가능 ㅇ 관련서류는 ①표지 ②목차 ③신청서 ④심사의뢰서 등의 순으로 작성 ㅇ 제출자료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는 양면인쇄(A4)하고 책자 형태(링제본 불가)로 좌철하여 총 14부를 제본(원본 1부, 사본 13부)하여 제출 ※담당자용 등 필요시 제출부수 증가 가능 ※ 신청서 파일(PDF)도 별도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제출 ㅇ 제출서류는 중앙 하단에 쪽수 표기(목차에는 해당 페이지 표시), 목차의 각 항목별 띠지를 넣어 구분 ※ 띠지 표기(예): 제안서, 목차, 신청서, 심사의뢰서(신청서상 ‘로마자-숫자’별로 별도 라벨지 부착) □ 신청기관 현장평가 ㅇ 일 시: 2026년 11월 중 ※ 별도 일정협의 후 방문 예정 ㅇ 평 가 자: 외부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ㅇ 평가내용: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사실 여부 사전 검토, 정량지표 평가 등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ㅇ 법인 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의지 심사 - 법인·시설 관계자 3명 이하 참석 가능 ㅇ 법인 기본 현황,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 등 전반 - 보 고 자: 법인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법인 임직원(위임장 제출) - 보고시간: 10분 이내 - 보고방법: PPT 활용 (발표자료 심의 5일 전까지 전자우편 제출, [email protected]) ㅇ 질의응답 - 질 의 자: 심의위원 - 답 변 자: 법인 대표이사 등 - 질의내용: 법인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질의응답 후 법인 관계자 전원 퇴장 공모신청 관련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모신청서 서식 1 | ◦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구비서류포함 • 법인 정관(기본재산, 보통 재산 등 재산 내역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 법인 설립허가증(사본) •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 심사의뢰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될 경우 구비서류에는 미포함 가능 | | 심사의뢰서 서식 2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해당 항목별 첨부 [가-A-A1. 법인의 정관] • 󰊱 정관 목적사업 - 법인 정관(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재산 내역 포함) • 󰊲 운영규정 등 - 법인의 운영규정(지침) 및 종사자 인권보장 규정(지침) • 󰊳 목적사업 수행 정도 - 시설 인가증(사업추진 실적), 시설(사무) 위수탁계약서 등 사업추진 증빙자료 [가-A-A2. 이사회 구성] •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비율 - (임원)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 이력서 및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 이사회 개최회수 및 절차 등 준수 - 이사회(총회) 소집통지서(등기), 회의록(사본), 결과공개 관련 증빙서류 [가-B-B1. 법인의 사업역량] • 󰊱 법인 사무소 - 법인 주사무소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 법인 상근직원 관련 자료 - 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대상자별 공모일 최근 1년간의 4대보험 지출 재원(법인/시설) 증빙내역 • 󰊳 법인 상근직원 교육 - 법인 상근직원의 수탁시설 관리(회계, 안전 등) 관련 외부교육 참여 증빙서류 • 󰊴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감독 - 법인이 산하시설에 지도감독한 내역(감사보고서, 조치결과 문서 등) • 󰊵 법인/시설 횡령, 성범죄 등 - 처분통보서, 선고(판결)문, 행정처분 통지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고서(공문) 등 • 󰊶 법인/시설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 상장, 훈포장 등 사본 • 󰊷 행정기관에 의한 법인 지도감독 - 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등 [가-B-B3. 시설(사업) 운영실적] • 󰊱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 예산, 사업 주요내용 및 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시설 인가증(실 운영 증빙서류 포함) 및 위수탁계약서 및 우수사례 증빙서류 등 •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평가결과서 등 [나-C-C1. 인사관리계획] • 󰊱~󰊳 직원채용, 직원교육 및 훈련, 직원 복리향상 - 각 항목별 계획서 등 (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나-D-D1. 향후 운영계획] • 󰊱~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의 구체성 등 - 각 항목별 계획서 등 (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나-D-D2. 안전관리계획] • 󰊱 법인의 수탁시설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확보 - 안전관리 규정(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 재해대응체계 구축 - 교육 및 훈련 [다-E-E1. 법인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 • 󰊲 자부담 조달계획 및 이행 가능성 -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전입금 승낙서 • 󰊳 연도별 자부담 이행결과 - 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입금 지출 내역(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다-E-E2. 법인의 재정 수준] •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결산 기준 3년 평균) - 3년간 결산서 [다-E-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법인의 예결산서,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 투명성 이행 정도 - 예산결산, 후원금 등 보고 공문, 공개(홈페이지) 공문 등 | | 기타 근거자료 | ◦기타 공모 심사지표에 따른 근거(증빙)자료 | | 서약서 등 기 타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대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 | 1. 신청서류 번호순서대로 제본(A4용지 양면인쇄 후 좌철) 총14부(원본1, 사본13) 제출 2.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함 3. 제본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쪽수) 기입 서식1 |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공모신청서 | 표지 | 접수 번호 | |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 제안서 | 법인명 | 목 차 | | | | Ⅰ. 공 모 신 청 서 0 Ⅱ. 심사의뢰서 0 가. 공신력 A1. 법인의 정관 0 A2. 법인 이사회 구성 0 B1. 법인의 사업역량 0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0 나. 사업 수행능력 C1. 인사관리 계획 0 D1. 향후 운영계획 0 D2. 안전관리 계획 0 다. 법인의 재정능력 E1. 법인 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 0 E2. 법인의 재정 수준 0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0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 1. 사업계획 0 2. 예산계획 0 Ⅲ. 서약서 등 구비서류 0 | -앞-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공모신청서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부채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부동산: ·동 산: | 총계: ·대출: · | 특이사항 | |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 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3조에 따라 금정구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금 정 구 청 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 관(기본재산, 보통 재산 등 재산 내역 등 일체 포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5.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법인)는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법인)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법인)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금정구청장 귀하 | 서식2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가. 공신력 | [법인 일반 현황] 법 인 명 |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 원 | | | 명 | 주사무소 주 소 | | 설립목적 |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금정구 생활보장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법인 연혁] ※ 연혁이 많으면 별지 작성 제출 연 도 | 연 혁 | 비 고 | | | | | |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비고 | | | | | | | A1. 법인의 정관 󰊱 법인 정관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 증빙자료: 법인 정관 [재산내역(기본재산, 보통재산 등 일체) 포함하여 제출] 󰊲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지침)/종사자 인권보장 규정(지침) 연번 | 구분 | 규정(지침)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법인 | 운영규정 | | | | | ○○시설 | 종사자 인권보장 규정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지침), 운영규정(지침)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법인의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최근 3년간)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조사연구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증빙자료: 시설 인가증(사업추진 실적), 시설(사무) 위수탁계약서 등 사업추진 증빙자료 A2. 법인 이사회 구성 󰊱 법인 조직 ㅇ 조직도(기구표 등 법인에 맞게 작성) - - ㅇ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대표이사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특별관계 부존재확인서,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 작성) 및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대상 | 이사 | 감사 | 자격 | 학위증 | 사회복지사 | 공무원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급 이상 | 5급 이상 상당 | - | 경력 | 사회복지분야 (대학,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경력 | 사회복지분야 | - | 󰊲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최근 3년간)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개최 현황 연번 | 소집통지 일자 (우편 발송일) | 개최일자 | 참석자수 | 안건 | 회의록 공개 | 공개 장소 | 공개일자 | 공개기간(개월)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소집통지, 회의록, 결과 공개 관련 서류 ① 이사회 소집통지서(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 소집 통지 전까지 소집을 위한 절차 모두 이행 증빙 필요(개최계획 문서, 등기내역 등) ②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회의록 사본) ③ 이사회(총회) 회의록 공개 자료*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등(공개시기 및 공개기간 증빙 필요) B1. 법인의 사업역량 󰊱 법인 주사무소(사무국) 관련 사진 <전경 사진> | <내부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주소) | 주소) | ※ 증빙자료: 건물 및 사무국(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최근 1년간)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인건비 부담 | | | | | | | | 법인회계/ 법인회계 외 | | | | | | | | | ※ 작성방법: 수탁자 선정 관련, 업무분장상 산하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법인)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직원에 대한 자료[인사발령 공문,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 자격득실서, 대상자별 공모일 최근 1년 이상의 4대보험 지출 재원(법인/시설) 증빙내역] 󰊳 법인의 상근직원이 수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외부 교육 참여 실적(최근 1년간) 연도 | 대상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주최 | 참석여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의 상근직원 모두 작성(교육 참석 여부와 상관 없이 작성 대상임), 교육은 외부 교육에 한하며 수탁시설 관리와 관련된 회계, 안전보건교육 등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수료증(이수증) 등 첨부 󰊴 법인이 산하 시설에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최근 3년간) 연번 | 일자 | 대상시설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 및 결과까지 명시) ※ 산하시설은 직영시설 및 수탁시설 모두 해당됨.(시설 소재지 구분 없이 모두 기재)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조치결과 공문 등 ※ 타 시도의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 시설에서 발생한 횡령, 성범죄 등 내역 (최근 5년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 관 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벌(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진행내용) | | | | | | | 2심 진행중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모든 산하시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 등 일체 작성(진행 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처벌 및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지도점검과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벌 등도 모두 포함) ※ 증빙자료: 처분통보서, 선고(판결)문, 행정처분 통지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보고서(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또는 산하 시설 명의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고 | 법인명 | | | | | 시설명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또는 산하 시설 명의)에 한함, 광역자치단체장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등 사본 첨부 󰊷 행정기관(지자체, 소관부처)에 의한 법인 지도감독 내역 (최근 3년간)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에서 법인에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건별 작성) ※ 증빙자료: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에서 법인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법인의 조치계획 및 결과(감독청에서 재이행 요구한 경우 이에 대한 결과보고 포함)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ㅇ 총 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사업구분 (자체/보조) | | | | | | | | | | | | | | | | | | | 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 ㅇ 우수 사례 - - ※ 증빙서류: 예산, 주요내용 및 실적, 우수사례 등 증빙 서류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사무의 위탁’인 경우 위탁기관에서 서식 수정하여 공모 진행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구군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후원금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사업별 운영실적 - - ㅇ 우수 사례 - - ※ 증빙서류: 시설 인가증(실 운영 증빙서류 포함) 및 위수탁계약서 및 우수사례 증빙서류 등 󰊳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 설 운영기간 | 평가 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 이상 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부산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①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②「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대상시설 ③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그 외 기관의 평가인 경우(시도, 건강보험공단 등) 평가기관에서 부여한 평가결과 상세 기재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나. 사업수행 능력 | C1. 인사관리 계획 󰊱 직원 채용 계획 ㅇ 채용절차 및 일정, 자격기준 등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훈련 추진계획 ㅇ ㅇ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 및 실현 방안 ㅇ ㅇ ※ 증빙자료: 별도 계획서 필요 [각 항목별 계획서(계획서 미제출시 심사의뢰서로 평가)]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해당시) ㅇ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ㅇ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ㅇ ㅇ D1. 향후 운영계획 ※ 작성방법: 항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 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목 표: ㅇ 운영계획(장기/단기)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지역사회 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ㅇ ㅇ 󰊳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ㅇ ㅇ 󰊴 중점 추진과제 설정 ㅇ 󰊵 중점 추진과제 실행계획 ㅇ 󰊶 사업평가 추진 방법 ㅇ ㅇ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ㅇ ㅇ 󰊸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ㅇ ㅇ 󰊹 시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ㅇ ㅇ 수탁대상시설 관련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ㅇ ㅇ D2. 안전관리 계획 ※ 별도의 계획서로 작성 가능, 계획 충실성 고려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다. 법인의 재정능력 | E1. 법인 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향후 5년간)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원) 연도 | 부담주체 | 부담액(원) | 충 당 방 법 | 전입금 용 도 | 비고 (사용 제한사항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됨. 󰊲 법인의 자부담(법인 전입금) 조달 계획 ㅇ 법인 이사회(총회) 의결 여부 ㅇ 전입금 승낙서(대표이사 직인 포함) 제출 여부 ※ 증빙자료: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전입금 승낙서(법인 대표이사 직인 포함) 󰊳 연도별 자부담 이행 결과(최근 5년간) (단위: 원) ㅇ 시설명: 구분 | 이행률 (평 균)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이행률 (평 균) | | | | | | | 전 입 금 지출계획 | | | | | | | 전 입 금 실지출액 | | | | | | | ㅇ 시설명: ※ 작성대상: 법인 산하 모든 시설 ※ 증빙자료: 법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전입금 지출 내역(지출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E2. 법인의 재정 수준 (결산기준 3년 평균) 󰊱 법인의 기본재산 현황 (단위: 원) 구분 | 종류 | 소재지 (은행계좌 등) | 규모 | 평가액(원) | 용도 (이용실태) | 출연자 | 합계 (가+나) | | | | | | 목적사업 | 소계(가) | | | | | | 토지 | | | | | | 건물 | | | | | | 현금 | | | | | | 수익사업 | 소계(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본재산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증빙자료: 예·적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표준액 등 증빙자료) 등 󰊲 법인의 보통재산 현황 (단위: 원) 재산종류 | 년도 | 년도 | 년도 | 비고 | 계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부동산(주소..) | | | | | 예금(○○은행) | | | | | | | | | | ※ 법인의 기본재산, 보통재산, 부채 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하여야 함. ※ 증빙자료: 예·적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시가표준액 증빙자료), 임차보증금 등(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에 한함) 󰊳 법인의 부채현황 (단위: 원)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 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 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원원) 연도 | 수입 내역 | 전년대비 증가율 (%) | 계 | 사업수익 | 기부금 | 후원금 | 이자수입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점: 결산 기준 3개 년도의 평균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시점: 결산 기준 3개 년도의 평균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최근 3년) 󰊱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제출 | | | | 공개 | | | | ※ 작성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구군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군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구군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구군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①-2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 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 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구군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구군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②-1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 산 보고서 | 공 시 | | | | 미공시 | | | | 절 차 | 준 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 수 | | | | 미준수 | | | | ②-2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25.12.31 | 2026.2.28 | 2026.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 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 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③-1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 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 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 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1. 사업계획서 가.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ㅇ ㅇ 나.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계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및 실행방안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등) ㅇ 수탁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업 - - - ㅇ 수탁사업 관련 현안 및 개선 추진계획 - -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ㅇ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ㅇ 기타 - 󰊳 기타사항 ㅇ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첨부 가능 2. 예산계획 󰊱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재원 | 과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 보조금/ 자체예산 등 | | | | | | | | | 󰊳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재원 | 과 목 | 세부 사업내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수량, 단가, 횟수 등 구체적 기재) | | 보조금/ 자체예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작성 서식3 | |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 의 임금을 체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의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간 및 수탁사무 종료 시 등 고용승계, 불법․부당한 해고 금지 등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5. 종사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 종사자의 의견진술 및 해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이행 명령 등을 성실 히 수행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법령 및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4 | | 대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 대시민 서비스 개선 이행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실제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비스 개선 계획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제출하고 서비스 개선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이행 실적이 저조 하거나, 집단민원 및 동일 사항 민원 재발생 등 시민불편이 가중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무처리 중 이용자의 불만사항 등이 접수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이행명령, 민원 유발 종사자 징계요구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사무처리와 관련한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서 비스 개선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서식5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 탁자) 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수탁자)는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서식6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부산광역시 금정구는「금정구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법인(단체) 심사 및 선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평가·선정, 협약체결, 수탁기관 관리·운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요 경력, 자격증, 연락처, 이메일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수집일로부터 4년간 보유 ▪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 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 심사 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심사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위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확인자(동의자) : (인) 서식7 |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ㅇㅇㅇ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간위탁사무(“금정구장애인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금정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3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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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 | 최소충족기준 | | |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ㅇ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10년 내에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법인의 재정능력 부족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법인의 부채합계액이 재산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 단, 부채현황 상 부채 상환재원은 후원금 이외의 재원이어야 함 |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영역 | 심사요소 | 심사항목 | 항목 수 | 배점 | 비고 | 가. 공신력 | A. 법인의 적격성 | A1. 법인의 정관 | 3 | 6 | 정량 6 | A2. 이사회 구성 | 5 | 10 | 정량 10 | B. 법인의 사업능력 | B1. 법인의 사업역량 | 7 | 13 | 정량 13 | B2. 법인대표의 추진 의지 | 1 | 3 | 정성 3 | B3. 시설(사업) 운영 실적 | 2 | 8 | 정량 3/정성 5 | 소계 | 8 =SUM(?2:?6)??%g,;;18 =SUM(?2:?6) %g, 18 18 | 8 =SUM(?2:?6)??%g,;;40 =SUM(?2:?6) %g, 40 40 | 정량 32/정성 8 | 나. 사업 수행 능력 | C. 인적능력 | C1. 인사관리 계획 | 3 | 10 | 정성 10 | D. 운영능력 | D1. 향후 운영계획 | 10 | 23 | 정성 23 | D2. 안전관리 계획 | 2 | 7 | 정량 4/정성 3 | 소계 | 8 =SUM(?8:?10)??%g,;;15 =SUM(?8:?10) %g, 15 15 | 8 =SUM(?8:?10)??%g,;;40 =SUM(?8:?10) %g, 40 40 | 정량 4/정성 36 | 다. 재정 능력 | E. 법인의 재정 수준 및 회계투명성 | E1. 법인전입금 확보 및 이행 여부 | 3 | 11 | 정량 11 | E2. 법인의 재정 수준 | 1 | 4 | 정량 4 | E3. 법인의 회계 투명성 | 1 | 5 | 정량 5 | 소계 | 8 =SUM(?12:?14)??%g,;;5 =SUM(?12:?14) %g, 5 5 | 8 =SUM(?12:?14)??%g,;;20 =SUM(?12:?14) %g, 20 20 | 정량 20 | 합계 | 38 | 100 | 정량 56 정성 44 | 심사지표 ※ 심사지표의 기준일은 공고일임. 󰊲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 심사지표 세부내용 가. 공신력(A. 법인의 적격성, A1. 법인의 정관)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 정관 목적사업 중 위탁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있다. | 2점 | ○ 동일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2점) ○ 동일 종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0점) | <정량> | ※ 동일 종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세부종류 | ②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2점 | ○ 업무수행 규정(지침): 1점 - 법인 산하시설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이 있음 (1점) - 법인 산하시설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규정이 없음 (0점) ○ 인권보장 규정(지침): 1점 -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1점) -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인권보장 규정이 없음 (0점) | <정량> | ※ 종사자 인권보장 규정: 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 금지, 종교행사 참여 및 후원금 강요 행위 금지 내용 포함. | ③ 최근 3년간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점 | ○ 목적사업을 50% 이상 수행하는 경우(2점) ○ 50% 미만 ~ 30% 이상 수행하는 경우 (1점) ○ 30% 미만 수행하는 경우 (0점) | <정량> | ※ 법인 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의 실제 수행 여부 확인 ※ 1년 미만의 신생법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소계 | 6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가. 공신력(A. 법인의 적격성, A2. 이사회 구성)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 복지 분야 전문가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 2점 | ○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비율이 20% 이상 (2점) ○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비율이 20% 미만 (0점) | <정량> |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 (평가대상) 이사(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② 법인 이사회의 감사 중 회계 관련 전문가가 1명 이상 있다. | 2점 | ○ 회계 전문가인 감사가 있음 (2점) ○ 회계 전문가인 감사가 없음 (0점) | <정량> | ※ 회계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세무사 | ③ 최근 3년간 이사회 및 총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 2점 | ○ 정관에 맞게 모두 준수 개최 (2점) ○ 일부 준수 개최 (1점) ○ 모두 미준수 (0점) | <정량> | ※ 법인 정관과 이사회 개최 현황 비교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단, 정관이 법령과 맞지 않으면 모두 미준수로 함 | ④ 최근 3년간 이사회 및 총회 소집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 2점 | ○ 정관에 맞게 소집통지 모두 준수 (2점) ○ 소집통지 일부 준수 (1점) ○ 소집통지 모두 미준수 (0점) | <정량> | ※ 소집통지 절차 모두 증빙되어야 함 ※ 단, 정관이 법령과 맞지 않으면 모두 미준수로 함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⑤ 최근 3년간 이사회(총회) 회의록을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다. | 2점 | ○ 모두 준수 (2점) ○ 부분 준수 (1점) ○ 미공개 (0점) | <정량> | ※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3개월 공개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 :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부분 준수 : 회의록 공개 일자가 늦었거나 공개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 회의록 공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1개월 이내 3개월 간 공개 (2점) | 소계 | 10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 주사무소(전용공간)를 확보하고 있다. | 1점 | ○ 별도 전용공간을 임대(소유)하여 확보한 경우 (1점) ○ 사무소를 법인 산하의 직영시설에 두는 경우 (1점) ○ 주사무소가 무허가 건물에 위치한 경우 (0점) ○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시설 내에 법인이 법인 주사무소를 두는 경우 (0점) | <정량> | ② 최근 1년간 법인의 상근직원[업무 분장상(실제) 산하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있다. | 1점 | ○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1점) ○ 법인 상근직원이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0점) ○ 인건비를 시설회계에서 지급한 경우 (0점) | <정량> | ※ 상근직원이란 법인의 업무분장 상 산하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함. ※ 법인 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경우는 0점 처리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득실 여부 확인 ※ 운영기간 1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③ 최근 1년간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안전보건 교육 등 위탁 시설 관리와 관련된 외부교육에 연 1회/1명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 | 1점 | ○ 연 1회/1명 이상 교육 참석(1점) | <정량> | ※ ②번 ‘법인 상근직원 유무’에서 0점으로 처리된 경우 ③ 항목은 ‘0점’ 처리 | ④ 최근3년간 법인은 산하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 2점 | ○ 법인은 산하시설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2점) ○ 법인은 산하시설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지 않는다. (0점) | <정량> | ※ 산하시설은 직영시설과 수탁시설을 모두 포함, 직영시설과 산하시설이 없는 법인의 경우 (1점)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⑤ 최근 5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등 문제 발생 여부 및 조치 사항이 있다. | 2점 | ○ 발생한 사실이 없음 (2점) ○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함 (1점) ○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지 않음 (0점) | <정량> | ⑥ 최근 5년간 법인(산하시설 포함)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 실적이 있다. | 1점 | ○ 최근 5년 이내 법인(산하시설 포함)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 실적이 있음(1점) ○ 최근 5년 이내 법인(산하시설 포함)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 실적이 없음(0점) | <정량> | ※ 법인이나 산하시설 단체명의로 수상한 실적만 인정(광역자치단체장 및 장관 이상) ※ 운영기간 5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⑦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자체(또는 소관부처) 지도·감독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 | 5점 | ○ 지적 내용을 100% 조치한 경우 (5점) ○ 지적 내용을 100% 미만 ~ 70% 이상 조치한 경우 (3점) ○ 지적 내용을 70% 미만 조치한 경우 (1점) ○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1점) | <정량> | ※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졌으나 지적내용이 없는 경우 (5점) ※ 지자체(또는 소관부처)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점)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소계 | 13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가. 공신력(B. 법인의 사업능력, B1. 법인의 사업역량) 가. 공신력[B. 법인의 사업능력, B2. 법인대표의 추진의지]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의지 | 3점 | ○ 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정성> | ※ 제안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법인대표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대표의 위임을 통해 법인 임직원(이사, 사무국, 시설장) 중에 발표할 수 있음. 이때 위임여부는 위임장 등으로 증빙되어야 함. | 소계 | 3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가. 공신력[B. 법인의 사업능력, B3. 시설(사업) 운영실적]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신청법인이 직영 및 수탁 운영 중인 시설·사업의 운영 수준 | 5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정성> | ② 최근 5년간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시설의 평가) 대상시설 | 3점 | ○ 모든 시설이 B등급 이상 (3점) ○ 모든 시설이 C등급 이상 (2점) ○ D등급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 (1점) ○ F등급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 (-1점) | <정량> | ※ 법인의 산하시설이 없는 경우 또는 평가대상 시설이 없는 경우 (1점) ※ 운영기간 5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동일 시설에 평가가 2회 이상일 경우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를 반영함 | 소계 | 8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나. 사업수행능력(C. 인적능력관리, C1. 인사관리계획)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직원채용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 | 3점 | ○ 신청서(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정성> | ②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추진 계획이 적정 하다. | 3점 | ○ 신청서(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정성> | ③ 직원 복리향상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적정하다. | 4점 | ○ 신청서(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정성> | ※ ①~③: 항목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목별 ‘0점’ 처리 | | 소계 | 10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나. 사업수행능력(D. 운영능력, D1. 향후 운영계획)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미션 및 비전의 구체성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② 지역사회 복지 수요 및 욕구 조사 결과 분석의 수준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③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구체성 | 3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3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④ 중점 추진과제 설정의 적정성 | 3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3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⑤ 중점 추진과제 실행 계획의 구체성 | 3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3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⑥ 사업평가 추진방법의 적정성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⑦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의 구체성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⑧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 등) 협력관계 구축 계획의 구체성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⑨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⑩ 수탁 대상시설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개선 계획 | 2점 |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평가 - 우수(2점), 보통(1점), 미흡(0점) | <정성> | 소계 | 23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나. 사업수행능력(D. 운영능력, D2. 안전관리계획)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의 수탁시설 안전관리 계획 | 4점 | ○ 안전관리 인력 및 예산 확보 ○ 안전관리 규정(지침 또는 매뉴얼) 마련 ○ 재해대응체계 구축 ○ 교육 및 훈련 | <정량> | ※ 4개 항목 모두 포함, 1개 항목이라도 없으면 0점 ※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지표 득점에서 감점(-1점) | ② 안전관리계획의 충실성 | 3점 | ○ 계획이 우수함 (3점) ○ 계획이 보통임 (2점) ○ 계획이 미흡함 (0점) | <정성> | 소계 | 7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다. 재정능력(E. 법인의 재정수준 및 회계투명성, E1. 법인 전입금 확보 및 이행여부)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전입금 수준 | 3점 | ○ 연간 1천만원 이상 (3점) ○ 연간 1천만원 미만 ~ 5백만원 이상 (2점) ○ 연간 5백만원 미만 (1점) ○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 <정량> | ② 자부담 조달 계획 및 이행가능성 | 4점 | ○ 법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4점) ○ 법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되지 않음 (3점) ○ 법인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지 않았으나 전입금 승낙서 제시됨 (2점) ○ 법인 이사회 의결되지 않았음 (0점) | <정량> | ※ 법인 자부담 원천이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 등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만 인정 ※ 전입금 승낙서에는 법인(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유효함 | ③ 최근 5년간 법인의 전입금 이행 여부 | 4점 | ○ 법인의 산하시설 전입금 100% 이행 (4점) ○ 100% 미만 이행 (-2점) | <정량> | ※ 법인 산하 모든 시설의 전입금 이행 여부(계획 대비 실적)를 평가 ※ 당초 전입금에 대한 사전계획이 없었던 경우 4점 부여 ※ 산하시설이 없거나 1년 미만의 신생법인의 경우 2점 부여 ※ 운영기간 5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소계 | 11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다. 재정능력(E. 법인의 재정수준 및 회계투명성, E2. 법인의 재정수준)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 (최근 3년 평균) | 4점 | ○ 상대평가 적용 배점 신청법인 수 | 4점 | 3점 | 2점 | 1개 법인 | - | 1개 법인 | - | 2개 법인 | 1개 법인 | 1개 법인 | | 3개 법인 | 1개 법인 | 1개 법인 | 1개 법인 | 4개 법인 | 1개 법인 | 2개 법인 | 1개 법인 | 5개 법인 | 1개 법인 | 2개 법인 | 2개 법인 | 6개 법인 | 2개 법인 | 2개 법인 | 2개 법인 | 7개 법인 | 2개 법인 | 3개 법인 | 2개 법인 | 8개 법인 | 2개 법인 | 3개 법인 | 3개 법인 | 9개 법인 | 3개 법인 | 3개 법인 | 3개 법인 | 10개 법인 이상 시 위의 적용 수에 따라 산출 | <정량> | 소계 | 4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다. 재정능력(E. 법인의 재정수준 및 회계투명성, E3. 법인의 회계투명성) 평가척도 | 배점 | 평가방법 | 평가점수 | ① 최근 3년간 법인의 예·결산서,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 투명성 이행 정도 | 5점 | ○ 모두 이행 (5점) ○ 부분 이행 (3점) ○ 미이행 (0점) | <정량> | ※ 법인 설립 유형에 따른 관련 법령 준수 내용 확인 ※ 운영기간 3년 미만 법인은 설립 이후부터의 실적을 평가 | 소계 | 5점 | 최종 점수: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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