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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건축과2026-09-23

구서4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 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 구서4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4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호 구서4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 구서4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6. 09. 23.(수) ~ 2026. 10. 08.(목) (16일간) 나. 공람장소 1) 금정구청 건축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 (☏ 051-519-4615) 2)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길 6, 3층(구서동)(☏ 051-516-0195) 다. 공람도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도서 등 관계 서류(공람장소에 비치)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현호) 2)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길 6, 3층(구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서4 재건축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11,254.6㎡) 라. 사업의 규모 1)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29층, 3개동, 공동주택(3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 도로(4개 노선)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 3. 의견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가. 대 상 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나. 방 법: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공람장소 비치) 작성 제출 다. 제 출 처: 공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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