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 구서4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서4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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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 호
구서4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 구서4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18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26. 09. 23.(수) ~ 2026. 10. 08.(목) (16일간)
나. 공람장소
1) 금정구청 건축과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 (☏ 051-519-4615)
2)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길 6, 3층(구서동)(☏ 051-516-0195)
다. 공람도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도서 등 관계 서류(공람장소에 비치)
2. 사업의 내용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현호)
2)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29번길 6, 3층(구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서4 재건축사업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67번지 일원(11,254.6㎡)
라. 사업의 규모
1) 건축규모: 지하3층~지상29층, 3개동, 공동주택(3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도시계획시설: 도로(4개 노선)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
3. 의견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
가. 대 상 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나. 방 법: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공람장소 비치) 작성 제출
다. 제 출 처: 공람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