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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기후환경정책과2026-09-23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공모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68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5: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제9항에 따라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 공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1680 호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공모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5조제9항에 따라 2027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 9. 23. 오 산 시 장 1. 공모기간 : 2026. 9. 23. ~ 2026. 10. 8. 2. 사업지역 : 오산시 관내 3. 대상사업(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가. 소득증대사업 :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나. 공공․사회복지사업 :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 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지원프로그램)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4. 공모제외 사업 가.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나. 특정 지역·세대·가구를 지원하는 사업 (예 : 개별 주택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지원, 소외·취약계층 LED 교체공사 등) 다.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사업 (예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라. 선심성·행사성 사업 (예 : ○○마을 리더 선진지 견학, ○○지역 축제 지원 등) 마.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바. 사업 계획 및 예산내역이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사업 등 5. 제출서류 - 단위사업계획서 1부 : [붙임] 서식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26. 9. 23.~2026. 10. 8.(09:00~18:00, 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방 법(다음 중 택일) 1) 방문제출 :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 사무실(에너지관리팀) 2)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zzana217@korea.kr (유선통화 후 접수 요망) 7. 사업공모 진행절차 공모사업 접수 | ⇨ | 사업계획서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 ⇨ |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상정 및 심의 | ⇨ | 최종 사업선정결과 알림 (‘26. 12월 중) | 오산시 | 오산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오산시 | 8. 기타사항 가. 마감일 이후 접수불가 나. 공모 진행 상황에 따라 공고 절차를 달리 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 : 오산시청 기후환경책과 (☎031-8036-6442) [붙임] 단위사업계획서 | (1) 세부사업 및 사업종류 - 세부사업 : - 사업종류 : (2) 사업명 : (3) 사업개요 □ (목적) □ (내용) □ (장소) (4) 사업기간 : 2027. 1 ~ 2027.12 (5) 사업시행자 및 사업추진방식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방식 | 간접보조 사업자 | 간접보조 시행 근거 | 시행자 직접 시행 | 간접보조사업자 시행 | | | | |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공란 | | | | | | 간접보조사업 시행사유 |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시행근거 있는 경우 : 해당 조항 및 조문 기재 - 시행근거 없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간접보조사업 사후관리방안 | 재위임(간접보조사업) 시행시, 필수 작성 < 예시 > ㅇ 분기 1회 간접보조사업의 시행 실태를 점검 계획 ㅇ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조달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입찰 의뢰하도록 하겠음 ㅇ 사업비 지급 시 사업초기 일괄지급을 지양하고, 사업진도에 맞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하겠음 ㅇ 그 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 (6) 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합 계 | 지원사업비 * | | | | | | 총 사업비 | | | | | | * 해당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분 | | | | | | | [2개 이상 발전소 지원사업비 투입 또는 마을/지자체 추가예산 투입 하는 경우에만 기재] | 발전소 구분 | 사업비 구분 | 당해 사업 투입액 | 비 고 | 예) A발전소 | 기본/특별 | 8 =h2??%g,;;0 =h2 %g, 0 10,000 | 해당 발전소 | 예)B발전소 | 기본/특별 | 15,000 | 타 발전소 | 예)자부담 | - | 5,000 | 마을회 자부담 | 예)지자체분담금 | - | 30,000 | | 합 계 | 60,000 | | (7) 지원사업비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8) 관련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 * 해당시 작성하고 없을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9) 특기사항 * 그 외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상 특기사항 기입 (10) 참고자료 * 사업계획 심사 시 참고를 위한 자체 세부사업계획서 있을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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