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오산시 공고 제 2026-1669호
공고기간 : 2026.09.28. ~ 2026.10.13.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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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오산시 공고 제2026-16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관련 행정 처분 내용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2. 공고기간: 2026. 9. 28.~2026. 10. 13.(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건축주/행위자
연번 처분내용 물건지 반송사유
성명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로***번길 위반건축물 원동 907, 보관기간
1 김*훈
23, 417동 1103호 시정명령 사전통지 상가동 115호 경과 반송
충청북도 제천시 **면 ***로*길 위반건축물 보관기간
2 강*원 수청동 109
61-41 시정명령(1차) 경과 반송
서울특별시 **구 **로*길 4-11,
3 여*진 보관기간 경과
501호
경기도 오산시 ***로 26, 위반건축물 원동 300-8, 보관기간
4 이*식
105동 2101호 시정명령(1차) 207~216호 경과 반송
5 백*섭 경기도 양평군 **면 **길 431-37 보관기간 경과
위반건축물
6 최*규 경기도 오산시 ***로***번길 20 갈곶동 384-4 이사불명
시정명령(2차)
위반건축물
보관기간
7 송*기 경기도 오산시 ***로**번길 3 이해강제금 원동 776-31
경과 반송
부과통보
위반건축물
경기도 오산시 **로***번길 14, 보관기간
8 정*섭 이해강제금 오산동 882-2
112동 502호 경과 반송
부과통보
5. 기타사항
가.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건축과(☎031-8036-7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오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