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352호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관내·외) 참여농가 추가 모집 공고
2026년 하반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 농가·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3.
가평군수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 모집구분 : 관내·관외 통합 모집(구분 없이 동시 접수·선정)
○ 사업기간 : 2026. 9. 23. ~ 10. 5(모집규모 충원 완료시까지 수시접수)
※ 지역 행사 연계하여 추가 운영 예정
○ 운영장소 : 자라섬 일대
○ 모집규모 : 5여 농가(관내 3농가, 관외 2농가)
○ 운영내용 :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 참여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하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작목반, 농업법인 등)
○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연번 | 품목군 | 품목 예시 |
1 | 양곡류 | 쌀, 옥수수, 보리, 콩, 잡곡 등 |
2 | 과실류 |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등 과실류 참외, 멜론, 수박, 대추, 호두, 곶감, 은행 등 과일 과채류 |
3 | 채소류 | 무, 배추, 고구마, 감자 등 엽근채소류 고추, 마늘, 파, 양파, 고춧가루 등 양념채소류 토마토, 딸기 등 과일 과채류 나물, 새싹, 채소 등 기타채소류 |
4 | 특용·임산물류 | 인삼, 약재, 연근, 더덕, 도라지, 천마 등 특용작물 밤, 잣, 대추, 호두, 도토리 등 견과, 임산물류, 약재류 |
5 | 가공식품류 | 즙류 한과류, 기름류, 식혜, 과자, 누룽지, 분말류, 식혜, 가공소금, 조미김 등 가공식품류 (*주재료 50% 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
6 | 반찬·장류 | 절임, 양념, 무침, 조림, 볶음, 김치, 두부 등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장아찌 등 장류 |
7 | 수산물류 | 활어, 선어, 수산가공(멸치, 김, 미역, 황태 등 건어물), 젓갈, 천일염, 김 등 |
8 | 축산류 | 계란, 닭·오리, 벌꿀 및 부산물(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등)등 기타축산물 닭갈비, 양념육, 치즈 등 가공축산물 |
9 | 즉석식품류 | 떡류, 빵류, 만두 등 (포장판매 필수) |
10 | 기타 | 목공품, 화훼류 등 |
1) 신청자는 아래 품목군 중 1개 품목군에 한해서만 신청 및 참여 가능함
- 농가별 주 판매농산물에 따른 1개 품목군 선택
- 1개 품목군 내에서 10개 품목 신청 가능(다른 품목군 품목 신청불가)
- 단, 주품목군 외에 1개 품목은 타 참여자와 과다중복 없음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예외로 판매 가능
- 판매품목은 직접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이어야 하며, 장터 내 동일품목 판매자는 5명으로 제한 원칙
- 관내 농가와 중복되는 품목 판매하는 관외 농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2) 장터 입점 시 판매원의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이내 가족, 농업법인은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상기 외에 판매원 배치시 벌점 부여
3) 부부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동일 품목군으로 개별 신청이 불가, 중간판매상 또는 전문유통인 불가
4) 가공식품: 주재료 50% 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만 가능
5) 수입 농수축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취급‧판매 금지
6) 도매시장이나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수축산물 판매 금지
7)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8) 과거 직거래장터에서 참가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단불참(철수), 신고 외 품목 또는 관외 생산품 판매, 민원 발생, 운영본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행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업체(농가)는 신청업체 수가 모집규모보다 초과할 시 우선적으로 참여제한 될 수 있음.
9) 관외 농가 가평사랑상품권 취급 절대 금지
※ 적발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별도의 모집공고 기간 마감 및 관내·외 구분 없이, 접수 즉시 참여조건 및 유의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신청자를 접수 순서대로 선정·통보 및 투입함
○ 모집규모(5여 농가)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되고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 순으로 모집을 마감하며, 이후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함
4. 신청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공통)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⑤ 책임이행서약서 ⑥ 경영체등록확인서
○ 필수제출서류(기본)
⑦〔2차 가공품〕: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⑧〔작목반, 농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목반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영업허가증(해당시),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 기타서류
⑨〔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⑩〔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가산점항목)〕: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 (각 2개까지 인정)
⑪〔OEM(주문자상표제작) 상품〕: OEM 계약서, 위탁가공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5.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6. 9. 23. ~ 모집규모 충원 완료 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서류접수처
- (우) 12417 경기도 가평군 석봉로 181, 가평군청 농업과
- 이메일접수 :
[email protected]로 접수
※ 메일제목 : [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신청] 농가이름, 품목군
○ 선정안내 : 접수·확인 완료 즉시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 승인받은 품목 외에는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모든 농특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와 가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참여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취소가 될 수 있음.
○ 판매 부스 운영 후 판매실적 보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판매실적 부진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스 운영을 포기할 수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평군청 농업과로 문의. (☎031-580-4866)
[붙임1] 참가자 제출서류
1) 필수제출서류(공통)
① 참여 신청서 ② 참여 계획서 ③ 농산물 생산계획서
④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⑤ 책임이행서약서 ⑥ 경영체등록확인서
2) 필수제출서류(기본)
⑧〔2차 가공품〕: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⑨〔작목반, 농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작목반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영업허가증(해당시),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3) 기타서류
⑨〔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⑩〔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가산점항목)〕: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 (각 2개까지 인정)
⑪〔OEM(주문자상표제작) 상품〕: OEM 계약서, 위탁가공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붙임 2] 참여 신청서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신청서
농가명(업체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연락처 | 성함 | | 직위 | |
전화 | | 이메일 | |
연매출 | □ 1억미만 □ 1억~5억미만 □ 5억이상 |
부부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개별 신청 불가 확인 | □ 확인 |
참여 품목군 (1개 품목군만 선택가능) | 품목군 | 품목 예시 | 확인란 |
양곡류 | 쌀, 옥수수, 보리, 콩, 잡곡 등 | |
과실류 |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등 과실류 참외, 멜론, 수박, 대추, 호두, 곶감, 은행 등 과일 과채류 | |
채소류 | 무, 배추, 고구마, 감자 등 엽근채소류 고추, 마늘, 파, 양파, 고춧가루 등 양념채소류 토마토, 딸기 등 과일 과채류 나물, 새싹, 채소 등 기타채소류 | |
특용·임산물류 | 인삼, 약재, 연근, 더덕, 도라지, 천마 등 특용작물 밤, 잣, 대추, 호두, 도토리 등 견과, 임산물류, 약재류 | |
가공식품류 | 즙류 한과류, 기름류, 식혜, 과자, 누룽지, 분말류, 식혜, 가공소금, 조미김 등 가공식품류 (*주재료 50% 이상 지역 농산물 사용/ 원물생산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도 포함) | |
반찬·장류 | 절임, 양념, 무침, 조림, 볶음, 김치, 두부 등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장아찌 등 장류 | |
수산물류 | 활어, 선어, 수산가공(멸치, 김, 미역, 황태 등 건어물), 젓갈, 천일염, 김 등 | |
축산류 | 계란, 닭·오리, 벌꿀 및 부산물(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등)등 기타축산물 닭갈비, 양념육, 치즈 등 가공축산물 | |
즉석식품류 | 떡류, 빵류, 만두 등 (포장판매 필수) | |
기타 | 목공품, 화훼류 등 | |
참여 품목 (10개이내) | |
구비(첨부) 서류 |
<공통> ①참여신청서 ②참여계획서 ③생산계획확인서 ④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책임이행서약서 ⑥경영체등록확인서 <기본> ⑦〔2차 가공품〕: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⑧〔작목반, 농업법인〕: 작목반원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재표, 영업허가증(해당시), 품목제조보고서(해당시) <기타> ⑨〔판매원이 본인 및 대표자가 아닐 경우〕: 판매원 신분확인서(4촌이내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조합·법인 직원은 법인대표의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⑩〔상품 품질인증서 및 포상자(가산점항목)〕: 품질관련 인증서(GAP, HACCP, ISO인증 등), 6차산업사업자 인증서 사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공고일 기준 5년이내) 증빙서류 사본. ⑪ 〔OEM(주문자상표제작) 상품〕: OEM 계약서, 위탁가공업체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기본 제출서류, 판매원 신분확인서 등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함. 단, 경영체등록확인서는 등록·변경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을 인정 |
위와 같이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제반 불이익 조치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명 : (인) 가평군수 귀하 |
[붙임 3] 참여 계획서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계획서
농가명(업체명) | | 대표자명 | |
형 태 (해당에 ∨표) |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작목반 □ 협동조합 □ 개인 □ 기타( ) |
담당자 | 성명 | | 직위 | |
전화 | | 핸드폰 | |
판매계획 | 참가품목군 | (*참여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참가 품목 | ① | ② | ③ | ④ | ⑤ |
규격/중량 | | | | | |
판매가격 (시중가격) | | | | | |
판매가격 (바로마켓) | | | | | |
참가 품목 | ⑥ | ⑦ | ⑧ | ⑨ | ⑩ |
규격/중량 | | | | | |
판매가격 (시중가격) | | | | | |
판매가격 (바로마켓) | | | | | |
원산지 (국내산비율) | 가공품의 경우는 주 원료 원산지와 그 비율을 기재 |
판매인력 | 판매원 | 성 명 | | 신청자와 관계 | |
핸드폰 | | 직 위 | |
신용카드 사용여부 | |
25년 농산물 생산계획 | 생산면적 | 노지 m²( 평) | 일반시설 m²( 평) |
친환경 m²( 평) | Haccp시설 m²( 평) |
생산방법 (생산비율) | 자가생산( %), 계약재배( %), 기타( %) |
연간 생산물량 | 톤 | 생산지역 (시·군) | |
주요 유통경로 | |
품질관리 및 인증사항 | 친환경, GAP, HACCP, ISO ,6차산업인증여부 등 | |
수상이력 | 5년 이내 | |
[붙임 4] 생산계획 확인서
2026년도 생산계획 확인서
□ 농가(단체)명 : □ 성명(대표자명) :
품목별 재배·생산계획 |
품목명 | 농지 소재지(지번 기재) (*가공식품의 경우 재료 구매처) | 면 적 | 해당사항 기재 | 연간생산 계획량 | 생산기간 |
노지/시설 | 일반 /친환경/Haccp | 자가/임차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 ㎡ | | | | kg | |
※ 본인(단체)이 재배·생산하는 품목의 모든 농지에 대해 기재바랍니다. (여백부족시 복사 사용)
※ 상기 생산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현장실사 시 사실 확인 자료로 사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품목의 생산계획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성명(대표자명) :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5]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자 | ○ 가평군 (농업과)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모집 및 관리 ○ 농가 선정, 농가 사후관리, 현장조사 등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요품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보유기간 : 2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표시)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 6] 책임이행서약서
책 임 이 행 서 약 서
운영부문 | 2026년 하반기 바로마켓 가평점 |
농가(업체)명 | | 참여인원 | |
대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상기와 같이 바로마켓 가평점에 참여함에 있어 아래의 운영규정의 준수 및 위반사항에 대한 제제조치 이행에 대하여 서약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여 책임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명 : (서명) [참여농가 운영규정] 1. 참가자는 참여신청서에 기재한 판매 운영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일 기준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를 담보하여야 한다. 참가자 사정에 따른 참여 불가 시 1주 전 운영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판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일정 기간 참여대상에서 배제한다. 2. 참가자는 운영주체가 배정한 부스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3. 참가자 간 판매 경쟁 과열 방지와 적정 매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참가자는 해당 품목 군내에서 품목 조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4. 직접 생산·가공되지 않는 농특산물 및 수입 농산물, 허가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판매는 절대 금지한다. 5. 참가자는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갖추어야 한다. 6.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업체는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및 판매가격표를 게시하고 호객, 상호비방, 소음공해(고성)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7. 참가자는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복장 규정 등을 준수하고, 명함 또는 소개자료 등을 비치하여 참가자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8. 부스 운영 중 식중독, 불량(식)품 발생 시 식품위생법 등의 민형사상 처벌과 도의적인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9. 장터 입점시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의 가족, 작목반원, 농·수협 및 농업법인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판매할 수 있다. 10. 판매가격은 시중 판매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책정한다. 운영사무국에서 조사한 인근 매장 가격과 비교하여 필요시 가격조정에 응해야 한다. 11. 소비자가 정해진 운영 시간에 방문 시,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물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12. 참여 신청서 기반의 성실한 참여 이행과 특이사항 발생 시 운영주체에게 사전 또는 즉시 공유하여야 한다. 13. 기타 장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가평군의 운영방침을 준수하며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제(누진) 적용 및 운영 중지, 퇴출 등 조치에 따른다. <위반자 조치(차년도 평가시 감점)> |
| |
벌점 3점 | 주의 |
벌점 5점 이상~10점 미만 | 1일 입점 중지 |
벌점 10점 이상~15점 미만 | 2일 입점 중지 |
벌점 15점 이상~20점 미만 | 3일 입점 중지 |
벌점 20점 이상~30점 미만 | 일주일 입점 중지 |
벌점 30점 이상 | 퇴출 |
가평군수 귀하
[붙임 7] 위반사항별 벌점 내역
위반사항별 벌점 내역
벌점 | 위반사항 | 비고 |
1 | 지정된 개점시간 및 퇴점시간 미준수(사전퇴점준비 금지) | |
명찰, 명함, 판매자현수막 미부착 | |
휴대용 카드단말기 미비치, 외부인 단말기 사용 | |
공식적 회의(교육, 총회 등) 미출석 | |
3 | 대표의 판매원 현장활동상황 미확인 | |
주차규정 위반, 판매선 위반 | |
부스주변 청소 불량, 쓰레기 무단방치 | |
5 | 무단 결석(1회당), 입점 신고기간 내 무단 미참여(1회당) | |
매출실적 미제출 또는 축소보고 | |
POP 허위 기재 | |
미등록 판매원 배치 | |
요구서류 미제출 | |
10 | 부스인근 10m내 흡연, 장터 내 음주 | |
가격 담합행위, 가격·표시 지도거부, 원산지 미표시 판매 | |
미승인 품목 판매, 미승인 필지 생산분 판매 | |
입점자간 또는 고객과 말다툼, 입점자간 비방행위 | |
고객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등) 미조치로 민원발생 | |
15 | 입점자간 또는 고객과의 몸싸움 | |
부당한 민원제기, 바로마켓 공신력·이미지 실추 | |
가평군, 공단의 지도 불이행 | |
고의적인 시설물 훼손 | |
30 | 공공 기물(탁자, 의자 등) 절취 | 퇴출 |
수입농산물 판매등 원산지위반(행정조치결과), 잔류농약 과다초과 검출 (행정조치결과), 식중독 발생 |
도매시장에서 상품 구입행위 |
부정적 언론보도 사유제공 |
[붙임 8] 선정기준표
2026년 바로마켓 가평점 참여농가 선정기준표
구 분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총 계 | 100점 만점 | |
기 본 항 목 |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법인) : 경영체등록 등재 여부 ◦가공식품 판매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득한 상태여야 함 | |
농가당 1인 신청 (작목반 예외) | ◦농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 불가 |
지역 농산물 사용 | ◦주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50%이상 사용 |
점수 항목 | 영농규모 | 농업인 재배면적 (㎡) (30점) | 일반농업 | 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 등) | |
0.5ha 미만 | 유리온실 100평 및 비닐온실 300평 미만 | ◦ | 30점 |
0.5ha 이상 | 유리온실 100평 및 비닐온실 300평 이상 | ◦ | 25점 |
축산인 사육두수 (30점) | 한우·젖소 | 돼지 | 닭 | 꿀벌 | | |
50두 미만 | 1,000두 미만 | 1만수 미만 | 50군 미만 | ◦ | 30점 |
50두 이상 | 1,000두 이상 | 1만수 이상 | 50군 이상 | ◦ | 25점 |
※ 기타 가축 및 수산물은 배점 임의 조정 | | |
영농경력 (30점) | ◦10년이상 ◦5년이상 ~ 10년 미만 ◦5년미만 | ◦ ◦ ◦ | 30점 25점 20점 |
연매출 (20점) | ◦1억미만 ◦1억이상 ~ 5억미만 | ◦ ◦ | 20점 15점 |
품질인증 (5점)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GAP인증, 우수식품,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기 타: HACCP, ISO인증, 6차산업 인증 등 | ◦2개이상 ◦1개 | 5점 3점 |
수상경력 (5점) |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최근 5년 이내) ※ 법인신청일 경우 대표자 명의 수상 인정 | ◦2개이상 ◦1개 | 5점 3점 |
기타 (10점) | ◦청년농업인: 39세 이하 농업인 ◦여성농업인: 경영체등록증상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 ◦2개이상 ◦1개 | 10점 5점 |
구 분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총 계 | 100점 만점 | |
기 본 항 목 | 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인(농업법인) : 경영체등록 등재 여부 ◦가공식품 판매자의 경우 영업허가를 득한 상태여야 함 | |
농가당 1인 신청 (작목반 예외) | ◦농가주 및 세대주 성명 확인 ◦부부 및 직계 존비속은 개별 신청 불가 |
지역 농산물 사용 | ◦주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50%이상 사용 |
점수 항목 | 영농규모 | 농업인 재배면적 (㎡) (30점) | 일반농업 | 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 등) | |
0.5ha 미만 | 유리온실 100평 및 비닐온실 300평 미만 | ◦ | 30점 |
0.5ha 이상 | 유리온실 100평 및 비닐온실 300평 이상 | ◦ | 25점 |
축산인 사육두수 (30점) | 한우·젖소 | 돼지 | 닭 | 꿀벌 | | |
50두 미만 | 1,000두 미만 | 1만수 미만 | 50군 미만 | ◦ | 30점 |
50두 이상 | 1,000두 이상 | 1만수 이상 | 50군 이상 | ◦ | 25점 |
※ 기타 가축 및 수산물은 배점 임의 조정 | | |
영농경력 (30점) | ◦10년이상 ◦5년이상 ~ 10년 미만 ◦5년미만 | ◦ ◦ ◦ | 30점 25점 20점 |
연매출 (20점) | ◦1억미만 ◦1억이상 ~ 5억미만 | ◦ ◦ | 20점 15점 |
품질인증 (5점) |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 GAP인증, 우수식품, 농산물 이력추적, 지리적표시, 원산지인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참고 ◦기 타: HACCP, ISO인증, 6차산업 인증 등 | ◦2개이상 ◦1개 | 5점 3점 |
수상경력 (5점) |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농업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상장(최근 5년 이내) ※ 법인신청일 경우 대표자 명의 수상 인정 | ◦2개이상 ◦1개 | 5점 3점 |
기타 (10점) | ◦청년농업인: 39세 이하 농업인 ◦여성농업인: 경영체등록증상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 ◦2개이상 ◦1개 | 10점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