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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가평읍2026-09-26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2026-007]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가평읍
공고번호가평군 가평읍 고시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6
게시기간2026-09-26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고시문. 1부. 끝.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2026007).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항 고시 가평읍 제2026 – 37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6일 가 평 읍 장 □ 허가사항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허가번호: 2026-007호 ○ 허가년월일: 2026. 9. 26. 2. 점 ․ 사용의 목적: 농가창고 진출입로 3. 점 ․ 사용의 장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43번지, 두밀리 779번지(인근: 266) 4. 점 ․ 사용면적 및 기간 ○ 점용면적: 43㎡ ○ 점 ․ 사용기간: 2026. 9. 26. ~ 2030. 12. 31. 5. 점 ․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 ○○○ ○ 성 명: 김○○ 6.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7. 의견제출: 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 기간 내에 가평읍사무소 산업팀(☎031-580-40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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