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공고문(2026007).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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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가평읍 공고 제2026-3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6일 가 평 읍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케○티 |
대표자 (성 명) | 박○○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 로 ○, 7층 |
소하천명 | 하색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가 평군 가평읍 하색리 835번지(인근 375-2) |
면적 | 1㎡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2026. 9. 26. ~ 2030. 12. 31. |
목적 및 사유 | 이동통신용 전주 설치 | | |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