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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원과2026-09-23

2026년 하반기 공원관리분야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공원과
공고번호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공원 내 녹지대 및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 도시공원 환경정비원 2. 채용인원 : 5명(환호공원 2명, 남구 도시공원 1명, 북구 도시공원 1명) 3. 접수기간 : 2026. 9. 29. ~ 2026. 9. 30.(접수기간 중 09:00 ~ 17:00) 4. 접 수 처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2층 공원과(남구 동해안로 6045)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신청 및 이메일/팩스/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끝.

2026년 하반기 공원관리분야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고 제 2026 - 38호 「2026년 하반기 공원관리분야 기간제근로자」공개 채용 공고 | 포항시 공원 내 녹지대 및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1 | | | 채용인원 | 가. 채용분야 : 도시공원 환경정비원 나. 채용인원 : 총 5명 다. 분야별 채용인원 내역 채용분야 | 근무장소 | 채용인원 (명) | 근무기간 | 근로내용 | 비고 | 합 계 | | 5 | | | | | 도시공원 환경정비원 | 환호공원 (남측) | 2 | 26. 10. ~ 12. | A |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 공원 시설물(벤치, 파고라) 점검 및 유지보수 ⦁공원 내 예초(제초) 및 전정작업 등 조경수 유지관리 ⦁기타 긴급 민원 해결 등 | | 남구 도시공원 | 1 | 26. 10. ~ 12. | B | 북구 도시공원 | 2 | 26. 10. ~ 12. | C | ※ 근무기간 및 근로내용은 예산 및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 | | 근무조건 | 가. 근무기간 : [분야별 채용인원 현황] 참고 나. 인 건 비 : 82,560원/일 (주·연차유급수당 별도 지급) ◦ 매 익월 초 지급하며,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1일을 준다. ◦ 1개월 개근할 경우에는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 본인 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한다. - 임금 등 시간당 단가 × 실 근로시간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 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근무일수는 당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수로 정한다. ◦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근로시간 및 휴일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야간 및 휴일근무 가능) ◦ 업무 특성에 따라 토·일(법정/임시 공휴일포함)을 근무일로 하는 경우 주중(평일)에 따로 휴일로 정하되, 토·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한다. ◦ 자연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에는 수습 시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처리 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어려울 경우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라. 근무장소 ◦ 환호공원(물의공원, 해변공원, 전통놀이공원, 체육공원 등) 일원 ◦ 관내 도시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제공원, 소공원) 화장실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불성실, 지시불이행 등 근무성적 불량자는 사역해제 가능 ◦ 계약기간은 3개월로 하며, 근무성적에 따라 분기별로 재계약 가능 3 | | | 응시자격 | 가. 신청자격 ◦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법정휴일(토, 일, 공휴일)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나. 우대사항 ◦ 녹지·조경관련 업무 유경험자 ◦ 조경장비(예초기 및 전기톱 등) 사용능숙자 ◦ 시설물, 전기 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 취업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 취약계층 :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환경정비원의 경우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업무에 사용(부산물 운송 등) 가능한자 다. 지원자격 제한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지난 사업추진 과정 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받은 자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고연령자는 신청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육체노동임을 고려, 작업도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청각이상, 정신질환, 간질 등) ◦ 타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또는 재학중인 학생 ◦ 기타 녹지관리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4 | | | 채용일정 및 접수안내 |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9. 29.(화) 까지 (7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9. 29.(화) ~ 9. 30.(수) 까지 (2일간) ※ 접수기간 중 09:00 ~ 17:00까지 다. 접 수 처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2층 공원과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청림동), PJ pharm건물 2층 라. 접수방법 : 본인방문 접수(대리 신청 및 이메일/팩스/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채용 신청서 1부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2 참조)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3 참조)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4 참조) -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5 참조) - 주민등록등 ․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사항 나오도록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3개월 이내 신체검사서 인정하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기타 제출서류 : 대상자에 한함 ※ 관련자격증,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경력증명서 (붙임6 참조) - [포항시 공원 및 녹지대 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경력 인정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제출 시에만 경력 인정 · 관련 자격증 - 조경 관련 자격증, 기술교육 이수증 등 -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 취업취약계층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붙임참조)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입서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장기실업자(6개월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또는 졸업증명서(만29세이하) - 결혼이주자 : 국적취득전(외국인 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 국적취득후(가족관계등록부) - 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기타 증빙 가능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 증빙가능한 서류 바. 면접 - 일 시 : 2026. 10. 02.(금) 예정 ※ 면접 세부시간은 추후 문자로 개별 공지 예정 - 장 소 : 추후통지 - 내 용 :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사.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02.(금) 오후6시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서류 및 면접심사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문자통보(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 | |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채용계약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나. 본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채용신청에 따른 실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됩니다. ※ 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1개월 이내 반환청구 가능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마.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1회 경고 후 사역해제 됩니다. 바. 선발자 중 부적격자 및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시 면접점수 후 순위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기타 세부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공원과 공원관리팀(☎ 054-270-5736)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A 환호남측(10월~12월) | | 접수 번호 | <미기재> | □ B 남구 도시공원 (10월~12월) | | □ C 북구 도시공원 (10월~12월)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우대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가점사항 | (채용계획에서 정한 가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 차량여부 | 화물트럭 ( 유 / 무 ) 승용차 ( 유 / 무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붙임3 ※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4 ※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6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최근 3년간 공원 및 녹지 분야 종사경력 (2023. 9. 23. ~ 2026. 9. 22.) | 기 관 명 | 사 업 분 야 | 근무기간(월) | 비 고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공원 및 녹지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 기관명 직급 성명 (인)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붙임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붙임8 ■ [별지 제9호서식] 포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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