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최*희(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번길 **)외 11명
다. 공고기간 : 2026. 09. 29. ~ 2026. 10. 29. (31일간)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054-270-4323)
붙 임 1.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pdf
PDF 첨부 본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
번호 발송내역 소유자명 우편번호 발송주소 차량번호 배달일 반송사유
1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최*희 3779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158번길 ** 17가3065 2026-07-30 기타
2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이*우 379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693번길 ** 62부6143 2026-07-30 기타
3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찬 3757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 86더0123 2026-07-31 기타
4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주 375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로58번길 ** 95루8152 2026-07-31 기타
5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에*치*이*크(주) 3758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63번길 ** 81구5670 2026-07-31 기타
6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주)참*리 3772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 05노7153 2026-07-24 수취인불명
7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권*정 379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71번길 ** 13가2346 2026-07-30 기타
8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주 3754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13번길 ** 28거8234 2026-07-24 수취인불명
9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김*석,장*정 375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133번길 ** 53라4985 2026-07-23 수취인불명
10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한*공*월*(주) 3758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로 ** 76어5738 2026-07-24 이사불명
11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조*식 379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559번길 ** 84두1947 2026-07-30 기타
12 검사 미이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장*원 3758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98번길 ** 85도9293 2026-07-31 기타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건설교통사업소 공고 제2026-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 이사‧주소불명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26. 09. 29.~2026. 10. 29. (31일간)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보험검사팀(☏ 054-270-4323)
5. 공고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반드시 자동차 검사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 주시고, 사전통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된 처분에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 기간 내에 포항시 차량등록과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다. 운행정지명령 처분 이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일
포항시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