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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예산법무과2026-09-23

2026년 포항시 금융기관자금 차입 금리제안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2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는 지역 투자(현안)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인수은행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포항시 금융기관자금 차입 금리제안 2. 차입규모: 금68,100,000,000원(금육백팔십일억원) 3. 차입시기: 2026년 10월 중 4. 상환조건(기준) - 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 적용금리(기준금리 + 가감산금리), 매 6개월 후납(연 2회 납부) ※ 금융기관의 가감산금리는 전체 차입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9)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포항시 금리제안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 2026-2424호 2026년 포항시 금융기관자금 차입 금리제안 공고 포항시는 지역 투자(현안)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자금 차입을 위한 지방채 인수은행을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공고 개요 ○ 공 고 명: 2026년 포항시 금융기관자금 차입 금리제안 ○ 차입규모: 금68,100,000,000원(금육백팔십일억원) ○ 차입시기: 2026년 10월 중 ○ 상환조건(기준) - 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 적용금리(기준금리 + 가감산금리), 매 6개월 후납(연 2회 납부) ※ 금융기관의 가감산금리는 전체 차입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함 ○ 기타조건 - 포항시는 사업추진상황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입규모 및 차입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 포항시는 차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음 - 지방채 발행, 인수,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취급수수료, 약정수수료, 미사용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포항시에 부과하지 않음 - 지방채 채권의 제3자 양도 불허 조건을 약정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함. 2. 금리제안 ○ 금리제안은 첨부한 「지방채 인수 제안서」양식으로 제안합니다. ○ 금융기관은 기준조건에 따른 가감산금리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기준조건과 별도로 포항시에 유리한 거치기간, 상환기간, 상환방식 또는 금리조건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인수금리는 기준금리(CD연동91일물 유통수익률) + 가감산금리로 하되 기준금리 산정시점은 선정은행과 약정 체결 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이 제안한 가감산금리는 제안서 제출 후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참가 자격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 4. 제안방법 및 인수기관 선정 ○ 제안방법: 포항시 소정양식 「지방채 인수 제안서」상의 가감산금리란에 제안금리를 기재 후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2026. 10. 6.(화) 18:00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발송 후 전화(054-270-2169) 요망 -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dltjsal0918@korea.kr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10층 예산법무과 ○ 인수기관 선정: 포항시가 정하는 상한금리 이하에서 최저금리 제안은행을 지방채 인수은행으로 선정합니다. - 단, 상한금리 이하가 없을 경우 시금고를 우선 선정대상자로 결정 - 최저금리 제안은행의 계약불가 통보 또는 중대한 과실 등에 따라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5. 계약체결 및 차입시기 ○ 인수(차입)시기는 2026년 10월 중으로 합니다. - 지방채 차입 세부일자는 사업별로 계약서(약정서) 작성 시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인수(차입) 약정서는 금융기관의 표준약관을 적용합니다. ○ 금융기관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공고 및 지방채 인수제안서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하며, 표준약관의 내용이 본 공고 또는 인수제안서와 상충하는 경우 본 공고 및 인수제안서의 조건을 우선합니다. 6. 제안자 유의사항 ○ 금리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은행은 공고내용(인수조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은행 측에 있습니다. ○ 지방채 인수 금리제안 공고문 열람은 포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채 인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 예산법무과(054-270-2169)로 문의 바랍니다. 7. 붙임사항 ○ 지방채(금융기관자금 차입) 인수제안서 1부. [붙임] 지방채(금융기관자금 차입) 인수제안서 □ 제 목: 포항시 지방채 인수에 따른 금융기관자금 차입 □ 규 모: 681억 원(총액인수) □ 인수조건 ○ 금 리: 기준금리(CD연동91일물 유통수익률) + 가감산금리 ○ 인수일: 2026년 10월 중 ○ 상환조건(기준) - 원금: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 적용금리, 이자 매년 6개월 후납(연 2회 납부) ○ 기타사항 - 최종금리 인하를 위해 원금 상환기간, 거치기간, 상환방식 등은 변경·조정 제안 가능 ※ 지방채 발행, 인수,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취급수수료, 약정수수료, 미사용수수료 등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포항시에 부과하지 않음 ※ 지방채 채권의 제3자 양도 불허 조건을 약정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함. □ 금리제안 은행명 | 기준금리 | 가감산금리 * | 적용금리 | | CD(91일) 유통수익률 | % | 기준금리+ 가감산금리 | ※ 가감산금리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유효 위와 같이 지방채 인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은행장(인감) 포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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