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제6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5. 문 의 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41-521-3482)
공시송달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6 2600).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600호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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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충남천안* 8**9 | 정*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 1**동 ***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까지 부과)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문서의 수령 등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