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9-23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60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제60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5. 문 의 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41-521-3482)

공시송달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6 2600).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600호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09월 23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충남천안* 8**9 | 정*라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1*, 1**동 ***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까지 부과)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문서의 수령 등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