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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기후에너지과2026-09-23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9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같은 법 제60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5. 문 의 처 : 천안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41-521-3482)

공시송달 공고문(천안시 공고 제2026 2596).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596호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 천 안 시 장 1. 제 목 :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등록번호 | 소유자명 | 송달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30*러 9*14 | 김*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11*, ***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천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 독촉하오니 천안시 기후에너지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초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매월 1.2% 중가산금 부과(최대 60개월까지 부과) 6.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문서의 수령 등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기후에너지과(☎041-521-3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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