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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09-23

2026년 하반기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지원(완전철거)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9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요인을 제거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6.9.23.(수) 9시 ~ 10.30.(금) 18시까지 * 평일 근무시간 내 2. 사업물량 : 도시지역(동) 4호 3.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400만원 한도(초과시 자부담) * 설계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 비용임. 4. 신청방법 - "빈집애" site 온라인 신청(www.binzibe.kr) - 천안시청 건축과(11층) 또는 빈집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 사업내용 : 천안시 도시(동)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천안시에서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빈집을 완전 철거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간 공공목적으로 활용 붙임 1. 26년 하반기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등 1부. 끝

2026년 도시 빈집철거(정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 | 2026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 2026년도 | [ ] 도시(동) [ ] 농촌(읍·면) | 빈집정비 지원사업(완전철거)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 범위 | | 일련번호 | / | 신 청 인 | 신청자격 | 실소유자 □ / 상속자·재산세납세자 등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실거주) | | 연락처(H.P) | | 대상 빈집 현황 | 건물위치 | | 건축연도 | | 건물규모(m 2 /층) | | 건물구조 | | 슬레이트지붕 | 유 □ / 무 □ | 부속 건축물 | 유 □( 호) / 무 □ | 건축물대장 | 유 □ / 무 □ | | Ⅰ. 빈집 철거 관련 동의 | 소유한 빈집의 철거 및 대지정리 등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에 관한 사항 | 본인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등록‧관리 및 빈집의 철거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 | 빈집 등록‧관리 및 철거 등에 관한 업무 | 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 | 빈집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에 관한 정보, 빈집 소유권 현황에 관한 정보, 빈집 특성에 관한 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빈집 철거 등 완료 시까지 (단, 1년마다 개인 갱신 통보)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에 관한 설명 |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빈집의 철거 지원 등을 위한 일부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에 대하여 천안시에서 부여하는 조건 및 절차에 동의 합니다. 또한, 예산상황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하고,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으며, 철거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장 | 귀하 | | 유의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 추가서류 (필요시)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 사본)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상속권자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 □ □ | | 별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천안시 | 이용사무(이용목적) |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관련 빈집 소유자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신청일로부터 2년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빈집 소유자 파악을 위한 납세자 확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 [ ]여권번호( )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 ]외국인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천안시장 귀하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 위임내용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내용의 신청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별지 | | (소유자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 동의서 | | 상속권자 동의서 | ※ 상속 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주(상속자)가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자 중 1인을 지정하여 제출 (모든 상속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위임하는 사람’작성란 추가 등 가능) | | 철거대상 빈집 주소지 | |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하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위임받는 사람 (수임자) | 이름 (서명 또는 인) |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본인(상속순위자)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철거 대상지(빈집)의 상속정리가 되지 않아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자들에게 소유권이 분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빈집정비(철거) 지원사업 추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본인의 모든 권한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천안시장 귀하 | 유의사항 |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완전철거)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 2595 호 2026년 하반기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완전철거) 공고 천안시 도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의 철거를 지원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요인을 제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빈집정비사업 추가모집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9. 23. 천 안 시 장 ○ 도시(동) 지역 빈집정비(철거)사업 : 4호 (호당 최대 24백만원 한도) 1. 사업내용 ① 천안시 도시(동)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천안시에서 철거공사를 직접 발주하여 빈집을 완전 철거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를 1년간 공공목적으로 활용 ② 지원한도 : 호당 최대 2,400백만원 ※ 철거공사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비 등 포함 비용임. 2. 접수기간 : 2026. 9. 23.(수) ~ 10. 30.(금) * 방문접수 : 평일 9시 – 18시까지 근무시간 내. 3. 신청방법 ① 빈집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② 빈집애 사이트(www.binzibe.kr) 온라인 접수 4. 신청자격 : 빈집 소유자 및 소유자의 위임를 받은 자 5.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 통 -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소유권 확인 가능 서류(아래 ① ~ ④ 해당서류 제출) ① 건축물 대장 소유권 확인서류 ② 건축물 등기부 등본 (우선 순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모두 존재할 경우 둘 다 제출 무허가 소유권 확인서류 ③ 주택 과세대장 + 건축물소유확인서 (① 또는 ② 없는 경우) ④ 주택 과세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구 분 구비서류 ○ 건축물 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주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 추가제출 서류 ○ 건축물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 (해당하는 자만) 모든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 기준) 또는 제적등본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근저당, 지상권 등 물권 설정 빈집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 천안시청 건축과(건축정책팀) ☎ 041-521-5699 빈집(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2026 빈집정비사업(완전철거) 신청서식 1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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