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661(2026. 6. 4.)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2026-5998_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pdf [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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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6-5998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513(2026. 4. 15.)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8 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건설업종 변경내용
소 재 지 근거법령 및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당초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경기도 고양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 84 조
㈜지오종합건설 건축공사업 (’26. 4. 20. (’26. 4. 20. (대표자의
덕양구 통일로
(조인영) (10-3669) ~ ~ 교육이수에 따른
140 비228호 ’26. 9. 19.) ’26. 9. 4.)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