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청 북부청사 기계실 설비관리 CCTV 설치」에 따른「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공기간 내에 의견접수기관(회계담당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2026-6003_2.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x [55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003호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계실 설비관리 CCTV 설치 행정예고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계실 설비관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 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 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 일 경기도지사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2. 설치목적 : 경기도청 북부 청사 기계실 설비관리 및 화재예방 3. 시 행 청 : 경기도청 4. 사업내용 :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계실 설비관리 CCTV 설치 5.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6.(20일간) 6. 의견제출 : 2026. 8. 28. ∼ 2026. 9. 16.(20일간) 7. 공고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g.go.kr ) 8. 설치장소 : 구분 | 설 치 장 소 | 주 소 | 대수 |
1 | -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동 기계실 - 경기도청 북부청사 본관동 중층 |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6 2 |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별지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실 (☎ 031-8030-2275)
라.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 우 편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계담당관실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계실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