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환)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등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19호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토지등소유자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
․ 위 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519-5번지 일원
․ 면 적 : 9,328.00㎡
다. 사업시행자
․ 명 칭 : 계대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창환)
․ 조합설립인가일 : 2020. 4. 9.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92, 2층(대명동)
2. 변경 사항 : 조합정관 변경
-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3.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26. 9. 18. ∼ 10. 14.(09:00 ~ 18:00, 토·공휴일 제외)
나. 공람장소 : 대구광역시 남구청 4층 건축과 [남구 이천로 51 ☎053-664-2953]
4. 주민의견제출
가. 대 상 : 조합설립변경인가 대상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나. 제출방법 : 당해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