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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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1호
공 고 문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2. 처분 근거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21조
3. 공고 내용
성명 | 위반대지위치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태 | 대명동 163*-1* (대명로 13*) | 무단증축 | 처분사전통지 | 폐문부재 |
4. 공고 기간 : 2026.09.17. ~ 2026.10.02.(15일간)
5. 공고 장소 :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사항
가.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053)664-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