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한 이천동 657-1번지 일원 대구시 자가망 연결 통신전주 설치공사를 위한 굴착허가 건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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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남구 공고 제2026-1018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공고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인) |
도로의 종류 | 시 관리도로 | 노선명 | 신천대로 [광(주)2-2] |
점용의 목적 | 대구시 자가망 연결 통신전주 설치공사 |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 26. 10. 31.까지 |
점용의 장소 | 이천동 657-1번지 | 점용면적 | 굴착면적: 0.81㎡ |
점용물의 종류 | 통신전주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시까지 |
공사 방법 | 노면굴착 시공 | 굴착 시 교통대책 | 보행자, 차량 우회통행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인자 복구 | 도로굴착 | L = 0.9m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그 밖의 사항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치도 및 사진대지(기타 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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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사진대지
위 치 대구시 남구 이천동 657-1번지 일원
내 용 대구시 자가망 연결 통신전주 설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