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및 압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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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027호
공 고 문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소유(관리)자에게「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 및 압류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 구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처분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2. 처분 근거 :「건축법」제79조, 제80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3. 공고 내용
연번 | 성명 | 위반대지위치 및 압류대상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남 ○ ○ ○ 회 | 대명동 3044-25(토지) | 무단증축 | 압류통지 | 폐문부재 |
2 | 박 ○ 희 | 대명동 1152-6(토지) | 무단증축 | 압류통지 | 폐문부재 |
4.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2.(14일간)
5. 공고 장소 :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 사항
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압류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체납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상기 내용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건축과〔☎053)664-2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