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6-29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9. 21.
대 구 광 역 시 달 성 군 수
1. 사 업 명 : 화원 동화아이위시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동화건설 정**,
㈜에이치씨동화주택 석**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동인동4가)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노원동3가)
3. 사업개요
가. 사업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
나. 사업지면적 : 18,349.8㎡
다. 대지 면적 : 14,901.2㎡
라. 건축연면적 : 127,670.0694㎡
마. 규모: 지하2층∼지상41층, 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568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05호,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기간(변경있음)
○ 당 초 : 2021. 02. 01. ~ 2026. 09. 30.
○ 변 경 : 2021. 02. 01. ~ 2027. 05. 31.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마.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시행의 허가
6.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가.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명 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국)2-화55호선) 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국)3-화107호선) 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국)1-화28호선) 사업
다. 사업규모
◦ 소로(국)2-화55호선 : B=8~10m, L=250m, 면적=354.1㎡
◦ 소로(국)3-화107호선 : B=6~9m, L=161m, 면적=802.1㎡
◦ 소로(국)1-화28호선 : B=11~12m, L=191m, 면적=2,292.4㎡
라.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층(동인동4가)
◦ 성 명 : ㈜동화건설 대표자 정**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노원동3가)
◦ 성 명 : ㈜에이치씨동화주택 대표자 석**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1)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 준공예정일 : (당초) 2026. 09. 30.
(변경) 2027. 05.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생략)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소로(국)2-화55호선 : B=8~10m, L=250m
◦ 소로(국)3-화107호선 : B=6~9m, L=161m
◦ 소로(국)1-화28호선 : B=11~12m, L=191m
7.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한 사항(변경있음)
가.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9, 3층(동인동4가)
◦ 성 명 : ㈜동화건설 대표자 정**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2층(노원동3가)
◦ 성 명 : ㈜에이치씨동화주택 대표자 석**
나. 사업시행의 목적 : 화원 동화아이위시 주거복합 신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일원
◦면 적 : 3,448.6㎡
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사업규모
공 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L형측구 | B=500mm | 1,121.5m | |
우수맨홀 | Φ900 | 3개소 | |
우수받이 | 0.60×0.70 | 71개소 | |
우 수 관 | PE이중벽관, D450 | 719.0m | |
PE이중벽관, D600 | 264.0m | |
우수관보호공 | PE이중벽관, D450 | 68.5m | |
PE이중벽관, D600 | 95.5m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오수맨홀 | Φ900 | 25개소 | |
오 수 관 | PE삼중벽관, D300 | 375.5m | |
PE삼중벽관, D500 | 104.0m | |
오수관보호공 | PE삼중벽관, D300 | 68.0m | |
PE삼중벽관, D500 | 2.5m | |
마.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 화원처리분구
바. 사업시행기간(변경있음)
(당초) 허가일로부터 ~ 2026. 09. 30.
(변경) 허가일로부터 ~ 2027. 05. 31.
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별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