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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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목록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번호 비고
부여
읍·면 리 지번 도로명 건물번호 고시일 고시일 부여 사유
사유
1 논공읍 금포리 1414 금포새터3길 11 20260921 가설 20100304 금포세터길 시작점에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하빈면 무등리 1324 하빈로120길 99 20260921 신축 20100304 하빈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6,0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옥포읍 본리리 763 외 1필지 비슬로453길 1-8 20260921 신축 20100304 비슬로의 시작점에서부터 약 22,6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구지면 응암리 1259 국가산단대로 262 20260921 신축 20161107 대구국가산업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중심도로란 의미에서 도로명 제정
5 구지면 가천리 422 가천1길 60 20260921 신축 20100304 행정구역명(가천리)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 제정
6 구지면 예현리 123 국가산단남로 685 20260921 가설 20190619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는 도로란 의미에서 도로명 제정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목록
번호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폐지 고시일 비고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120길 99 신축에 의한 건물 멸실 2026092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453길 1-8 신축에 의한 건물 멸실 20260921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2길 66-2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2길 68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5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구례길 115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예현1길 24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길 93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길 78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중앙길 80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36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시장길 36-2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서로 40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서로6길 5-29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서로6길 5-31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5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3길 28-3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6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동로8길 9-2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113길 14-10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서로43길 41-2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19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삼강3길 10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35길 86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35길 78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35길 76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남로35길 77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10길 52-3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삼강3길 3 건물멸실에 의한 직권 폐지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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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6-28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고시일: 2026. 9. 21.
2. 고시방법: 공보 및 달성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가. 도로명주소 부여 사항
※ 붙임(고시 목록) 참조
나.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53)668-3067)으로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