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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동구
동구청소자원과2026-09-23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청소자원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83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방을 위하여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사업의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4.(21일간) 다. 설치장소 : 평화로 70-1 등 12개소 (※ 설치장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지점 반경 100m 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음) 2.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14.(수)까지 방문,우편 또는 FAX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35호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의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의 설치 내용과 취지를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자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9. 23.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인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동구 이미지에 역행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4.(21일) 4.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0https\://dong.daegu.kr;1;0;0;https://dong.daegu.kr) ※ 동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5. 설치장소 연번 | 행정동 | 위치 | 비고 | 1 | 신암1동 | 평화로 70-1 | 신규설치 | 2 | 신암2동 | 신암로 104-1 | 신규설치 | 3 | 동촌동 | 동촌로1길 5 | 신규설치 | 4 | 동촌동 | 동촌역사로3길 22 | 신규설치 | 5 | 신천1,2동 | 신천동 819-47 | 신규설치 | 6 | 신천4동 | 동부로34길 54 | 신규설치 | 7 | 해안동 | 방촌로15길 103 | 신규설치 | 8 | 해안동 | 신덕로 127 | 신규설치 | 9 | 안심1동 | 율하동 825-7 | 신규설치 | 10 | 안심4동 | 동호동 88 | 신규설치 | 11 | 안심3동 | 금강로 105 | 신규설치 | 12 | 안심3동 | 동호로7길 62 | 신규설치 | ※ 설치장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계획지점 반경 100m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CCTV 설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촬영범위 및 시간 본 설치장소 주변 반경 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7.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 청소자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14.(21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제 출 처 : (우)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청소자원과 (FAX : 053-662-2719)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청 청소자원과(☏053-662-27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서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무단투기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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