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 송O민(대구 동구 아양로59길 **)
2. 공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 장소 :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
이륜차 법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6_46).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공고 제2026 - 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 법규위
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59길 **
송** 99.01.12. 사용신고 의무 위반
(지저동)
2.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7.(14일간)
3.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륜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 지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사용신고 의무 위반
□ 부과금액: 금400,000원(금사십만원)
□ 납부기한: 2026.09.30.까지
□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8호(과태료)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
상),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 기간에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저동행정복지센터 이륜자동차 담당자(☎053-662-3850)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