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우(공항로50길 **), 김O력(공항로51길 **-**)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5일간)
3. 공고장소 : 지저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 고지
이륜차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체납고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26_45).pdf
PDF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공고 제2026 –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륜자동차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금 액 비고
대구수성자9**7 최 * * 95. 4.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0길 ** 330,600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51길
경북경산나0**3 김 * * 93. 11. ** 327,000
**-**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내용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기한 내 지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사항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 납부기한 : 2026. 9. 30.까지
□ 근거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48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지저동행정복지센터 (☎ 053-662-3851)
2026년 9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