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적치물을 철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1.(30일 이상)
4. 보관기간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이상)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보관목록 : 붙임 참조
7. 물품처리
- 상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 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에 귀속되 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보과, 적치물의 제거 · 운반 ·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대구시 동구 도시과 도시정비팀(☎662-2955)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폐가전 등 | - | 다수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 대구시 동구 불로동 635-5 | 신암동 608-65 번지 | 도시과 도시정비팀 김윤정 | |
2 | | 이 | | 하 | 여 | 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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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31호
도로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적치물을 철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구청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9. 2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제목 :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1.(30일 이상)
4. 보관기간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이상)
5. 공공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보관목록 : 붙임 참조
7. 물품처리
- 상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에 귀속되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보과, 적치물의 제거 · 운반 ·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대구시 동구 도시과 도시정비팀(☎662-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