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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동구
동구도시과2026-09-21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83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적치물을 철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1.(30일 이상) 4. 보관기간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이상)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보관목록 : 붙임 참조 7. 물품처리 - 상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 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에 귀속되 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보과, 적치물의 제거 · 운반 ·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대구시 동구 도시과 도시정비팀(☎662-2955)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x

한글 첨부 본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 도로관리청: 대구광역시 동구청 | ① 일련번호 | ② 품명 | ③ 규격 | ④ 수량 | ⑤ 보관 연월일 | ⑥ 보관 장소 | ⑦ 위반 장소 | ⑧ 취급자 성명 | ⑨ 비고 | 1 | 폐가전 등 | - | 다수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 대구시 동구 불로동 635-5 | 신암동 608-65 번지 | 도시과 도시정비팀 김윤정 | | 2 | | 이 | | 하 | 여 | 백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31호 도로 불법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동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적치물을 철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구청장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2026. 9. 2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제목 :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76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3.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21.(30일 이상) 4. 보관기간 : 2026. 9. 21. ~ 2026. 10. 21. (30일 이상) 5. 공공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보관목록 : 붙임 참조 7. 물품처리 - 상기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 동구)에 귀속되어 폐기 처분되며,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보과, 적치물의 제거 · 운반 ·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문 의 처 : 대구시 동구 도시과 도시정비팀(☎66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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