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예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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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제2026-1825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7.
처분의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직권말소 예정업소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 | 처분사유 |
일반음식점 (2021-0161263) | 예송 | 이○미 | 대구광역시 동구 효동로15길 3, 1층 (효목동) | 2023.08.14. | 사업자등록폐업 |
5.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6. 고지사항
가.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할 때에는 2026. 10. 6.(화)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동구청 위생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 또는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대구광역시 동구청 위생과(☎053-662-2772)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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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