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대장(260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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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전거 열람대장
종류 보관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이동보관일 사진
(제조사) 장소
동촌역
일반
1 2026-07-07 아양로 243-1 2026-07-20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2 2026-08-04 서호동 80-7 2026-08-18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3 2026-08-07 동촌동 행정복지센터 2026-08-18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4 2026-08-12 동부로24길 18 2026-08-2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5 2026-08-24 입석네거리 2026-09-08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종류 보관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이동보관일 사진
(제조사) 장소
동촌역
일반
6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7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8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9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10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종류 보관
연번 발견일시 발견장소 이동보관일 사진
(제조사) 장소
동촌역
일반
11 2026-09-02 율하근린공원 2026-09-16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동촌역
일반
12 2026-09-08 동촌역(신길)2 정류장 2026-09-21 자전거
자전거
주차장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문(260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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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29호
무단방치자전거강제처분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동구청장
1. 공고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3. 대상자전거 : 붙임 참조
4. 강제처분 일시 : 2026. 10. 6. 이후
5. 보관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198 지하철 동촌역 자전거 주차장
6.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동구청 교통과 ☎ 053-662-3014
7. 근거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