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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동구
동구민생경제과2026-09-21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공고 제2026-182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dong.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씨유 연경아이파크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내역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자 | 구 분 | 씨유 연경아이파크점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제근린생활시설동 제지1층 제106호,107호 (지묘동) | 2026.9.21.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30.(수)(근무시간 중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임대차계약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지정대상자 결정 - 공고만료일까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함 ※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기준 및 결격여부 확인 후 적합하면 추후 통지 □ 제외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관련사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장소, 자주 문을 닫는 업소 - 식품위생법 영업장 및 공중위생영업장 (단,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법 영업장의 경우 독립된 장소이거나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이 불가한 장소 및 업종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동구청 민생경제과(☎662-4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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