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씨유 연경아이파크점].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82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신고내역
상 호 | 소 재 지 | 폐업일자 | 구 분 |
씨유 연경아이파크점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천로 369, 제근린생활시설동 제지1층 제106호,107호 (지묘동) | 2026.9.21.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9. 30.(수)(근무시간 중 접수)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임대차계약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명서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단, 해당자에 한함 *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지정대상자 결정
- 공고만료일까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장애인과
그 가족(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우선하여 지정함
※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기준 및 결격여부 확인 후 적합하면 추후 통지
□ 제외장소
- 약국, 병의원 등 보건관련사업장,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장소, 자주 문을 닫는 업소
- 식품위생법 영업장 및 공중위생영업장 (단,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법
영업장의 경우 독립된 장소이거나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이 불가한 장소 및 업종
□ 기타사항
- 기타 사항은 동구청 민생경제과(☎662-4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