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수성2.3가동
공고번호수성2.3가동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식
2.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12. (21일간)
3. 공고방법 : 수성2.3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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