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슬로건(품격있는사람 배려하는도시 행복수성).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04pixel, 세로 545pixel
| | | | |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위탁운영 제 안 서 |
| | |
2026. 9.
여성가족과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민간위탁 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3 Ⅳ. 수탁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5 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7 Ⅵ. 제안서 작성방법 8 ※ 제안서 관련서식 10 |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3개소) 민간위탁 운영
제 안 서
Ⅰ | | 관련근거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수련시설의 운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 | 민간위탁 개요 |
1. 대상시설
시 설 명 | 수성구청소년수련관 | 수성구청소년수련원 |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45길 100 (황금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길 409 (범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34 (시지동)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4,136㎡ 연면적 3,168㎡ (지하1층/지상3층) | 부지면적 13,671㎡ 연면적 1,461㎡ (지하1층/지상2층) | 부지면적 1,101㎡ 연면적 1,911.31㎡ (지하1층/지상5층) |
수용정원 | 430명 (비숙박) | 74명 (숙박) | 200명 (비숙박) |
주요시설 | 공연장, 체육관, 풋살경기장, 문화강좌실, 동아리실 등 | 생활관(8실), 강당, 강의실, 식당 등 | 프로그램실, 강의실, 다목적실 , 청소년놀이터, 북카페,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등 |
개 관 일 | 1996. 5. 1. | 2013. 2. 19. | 2021. 5. 1. |
※ 위탁 시설규모는 추후 변동 가능함
2. 위탁기간 : 5년 (2027. 1. 1. ~ 2031. 12. 31.)
3. 2027년 위탁운영금
가. 수성구청소년수련관 : 590백만원
나. 수성구청소년수련원 : 550백만원
다.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 550백만원
※ 위탁운영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자체 사업수입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 예산을 보전 운영해야 함.
4. 위탁내용 :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 ※ 해당시설 1개소 운영
가. 수성구청소년수련관‧수성구청소년수련원‧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 관리
나. 청소년 프로그램 등 사업 기획 운영 전반
다. 기타 수성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조건
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운영
다. 수탁단체의 변경 시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사자의 고용 유지함
라. 수탁기관은 운영계획 결정‧변경 등 주요사항은 수성구와 협의하여 결정
마. 수탁기관은 수탁자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재위탁 불가
바.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결정
6. 위탁 준수사항
❍ 수탁단체는「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및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여야 함.
7. 수탁기관 선정절차
공개모집 공 고 | ⇨ | 신청서 접 수 | ⇨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개 최 | ⇨ | 적 격 자 선 정 | ⇨ | 위수탁계약 체 결 |
Ⅲ | |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
1. 신청자격
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근 거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관 련 근 거 | |
|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성평등가족부고시)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 ․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나.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지부) 소재지가 대구‧경북
2. 결격사유
가.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나.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법인)
3. 신청서 등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30.(수) ~ 10. 8.(목)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점심시간(12:00~13:00) 및 접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여성가족과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8층 여성가족과(범어동, 동일빌딩)
다. 접수방법 : 방문 접수가 원칙, 우편접수(택배포함)는 접수마감 시(18:00)
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 유선확인(☎ 053-666-4241~3)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제출
라.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제안서(제안요약서 포함)
· 제안요약서 : 5페이지 이내, 수탁제안서 : 100페이지 이내(※사업계획서 포함)
※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의 증빙서류는 제안서 뒤에 첨부(임원 및 자산현황 등)
③ 법인(단체)의 정관‧등기부등본(허가증 사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④ 운영대표 임용예정자 이력서 또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⑤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계 사용시)
⑥ 기타 제안내용 및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⑦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⑧ 보안각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서약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⑨ 발표자료(PPT), 책자 12부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공모 대상에서 제외함.
마. 제출방식
- 위 ①~⑦까지 제출서류(증빙자료 포함)는 1권의 책으로 편철(번호순)하여 12부 제출
- ⑨ 발표자료(PPT) 및 책자는 심사 전일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12부 제출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각 부분 인식지 등으로 구분
※ 발표자료는 전자파일(PDF)로 제출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Ⅳ | | 수탁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
1. 선정절차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8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결과에 따라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완료 후 수탁자 결정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 (20점)
- 담당부서에서‘정량적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나. 정성평가 (80점)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최고‧최저 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함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평가결과
가. 정량‧정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 중 시설운영계획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순위로 함
※ ①사업운영계획 ②시설경영계획 ③지역협력계획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마. 단독공모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의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4.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수탁단체의 사업수행능력(20점), 시설에 대한 이해(15점), 시설운영계획(65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점) |
정량적 평 가 (20) | 수탁단체 사업수행 능력 (20점) | 단체의 운영기반(10) | - 단체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5 |
- 단체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 5 |
사업수행실적(10) |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5 |
- 사업 수행의 전문성 | 5 |
정성적 평 가 (80) | 시설에 대한 이해 (15점) | 수탁의 목적과 취지(5) | - 수탁 목적의 타당성 | 2 |
-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 3 |
중장기 발전 전략(10) | - 중장기 발전 방향의 타당성 | 5 |
-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 | 5 |
시설운영계획 (65점) | 사업운영계획(30) | - 프로그램 운영의 타당성 | 10 |
- 사업계획의 체계성과 차별성 | 10 |
- 청소년 참여 계획의 적절성 | 10 |
시설경영계획(25) | -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성 | 5 |
- 시설 관리의 적정성 | 5 |
-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적절성 | 10 |
- 이용활성화 방안의 타당성 | 5 |
지역협력계획(10) | -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적절성 | 5 |
- 지역사회 협력의 가능성 | 5 |
합 계 | | | 100 |
Ⅴ |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
1.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자 : 2026. 10. 28.(수) 예정
나. 장 소 : 수성구청 만촌별관 8층 대강의실[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동일빌딩)]
※ 개최일자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다. 심사위원 : 관련 전문가 등 7 ~ 9명
라. 심사방법 :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
마. 선정결과 발표 : 2026. 11월 중
- 구 대표 홈페이지 게재 및 적격자 개별 통보 (미선정자 개별통지 생략)
2. 심사진행
가. 신청단체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함
나. 제한시간 : 신청단체별 25분 이내(사업계획 10분, 질의응답 15분)
사업계획 발표 | ⇨ | 질의 ‧ 응답 | ⇨ | 심사 ‧ 의결 (심사기준표에 의거) |
〈 신청단체 〉 | | 〈 심사위원, 신청단체 〉 | | 〈 심사위원 〉 |
다. 발표순서 : 신청단체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하여 결정
※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질의응답 답변은 수련시설을 실제로 운영할 운영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운영대표자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은 자동 해지됨.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3. 협약체결
가.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 단,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협약 체결
나. 체결시기 : 2026. 12월 중
4. 수탁기관 이행사항
가.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나.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전 시설 운영 세부계획 수립
다.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후 시설운영 인수인계 및 운영
Ⅵ | | 제안서 작성방법 |
1. 작성요령
가. A4 백색용지로 양면으로 인쇄하여 바인더 또는 책자 형으로 제본하여 제출
나. 아래 사업제안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다.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제안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
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교체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수성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나. 제안서 등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제안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라. 신청단체는 수성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수성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바.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신청단체의 책임으로 수성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3. 제안서 작성 지침
항 목 | 작성방법 |
Ⅰ. 제안의 배경 |
| 1.제안의 목적 및 방향 | ∘제안하는 내용의 목적 및 방향 제시 |
Ⅱ. 수탁단체의 현황 |
| 1.수탁단체의 일반현황 | ∘임원, 직원 현황 등 * 청소년전문가의 비율 포함 |
2.수탁단체의 재정현황 | ∘관련 양식 참조 |
3.수탁단체의 사업수행실적 | ∘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실적 제출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 포함 |
Ⅲ. 수탁의 목적과 취지 |
| 1.목표체계 | ∘핵심가치 및 운영방향 제시 |
2.운영방향 | ∘시설장(운영대표자) 청소년수련시설 근무경력, 주요실적 ∘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 운영규정 및 지도감독 방안 |
Ⅳ. 중장기발전 전략 |
| 1.발전전략 제시 | ∘중장기 발전전략 - 향후 5년 사업 계획 ∘연도별 발전전략 - 연도별 구체적 사업 계획 |
2.프로그램 세부계획 | ∘ 프로그램 추진계획 편성 및 추진 과정 |
Ⅴ. 사업운영계획(2027~2031) |
| 1. 프로그램의 운영의 타당성 | ∘사업목적, 대상 참가인원, 내용 진행과정, 예산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 작성 * 연도별 요약서는 붙임하고 계량화된 구체적인 수치 제시 |
2. 체계성 및 차별화 추진계획 | ∘타시설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추진방안 |
3.청소년 참여계획 | ∘시설 운영과 청소년 참여 연계 방안 (청소년주도 프로그램, 청소년자치기구 활성화 등) |
Ⅵ. 시설경영계획(2027~2031) |
| 1. 인력운영계획 |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 방안 |
2. 시설관리계획 |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 |
3. 재정운영계획 | ∘연도별 재정운영방안 |
4. 이용활성화계획 | ∘평일 및 공휴일‧주말 운영계획 |
Ⅶ. 지역협력계획 |
| 1.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 연계방안 제시 |
2. 지역사회 협력 | ∘청소년 전문가 및 민간단체 연계 및 활용 방안 |
【서식 1】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운영 신청서
신청자 (법인・단체) | |
성 명 (대 표 자) | |
주 소 | |
법인・단체 설립근거 | |
재 산 | 계: 천원 (동산 : 천원, 부동산 : 천원) |
수 탁 운 영 조 건 | 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단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고필증,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대표자 사용 인감계 5.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6. 수련활동 장비 보유현황 7. 수탁자선정 시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보안각서, 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8. 그밖의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서식 2】
시설명 | | 접 수 번 호 | |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 사무위탁 운영 - 사업제안서 |
2026. . .
제안단체명(인감 또는 사용인감)
【서식 3】 - 제안서 목차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및 방향 Ⅱ. 수탁단체의 현황 1. 수탁단체의 일반현황 2. 수탁단체의 재정현황 3. 수탁단체의 사업수행실적 Ⅲ. 수탁의 목적과 취지 1. 목표체계 2. 운영방향 Ⅳ. 중장기 발전 전략 1. 중장기 및 연도별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 3. 프로그램 세부계획 Ⅴ. 사업운영계획 1. 프로그램의 운영의 타당성 2. 체계성 및 차별화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계획 Ⅵ. 시설경영계획 1. 인력운영계획 2. 시설관리계획 3. 재정운영계획 4. 이용활성화계획 Ⅶ. 지역협력계획 1. 지역사회 연계 2. 지역사회 협력 |
【서식 4】 - 위탁운영 제안서 요약
수성구청소년○○○ 위탁운영 제안서 요약
구 분 | 주 요 내 용 |
단 체 명 | |
시설운영 목적 | |
사업운영계획 | ○ 발전 계획 등 제안서 사항 기술 |
시설경영계획 | □ 조직 (시설조직 및 인력규모) ○ 수탁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종사인력 (종사인력 확보 방안)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 청소년 관련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시설물 관리계획 ○ ○ □ 5년간 의 예산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세 입 | 합 계 | 금액 | 비 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자체운영수익금 | | | | | | | | | | |
보조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세 출 | 합 계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운영비 | | | | | | | | | | |
사업비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보조금지원 규모, 법인의 청소년
수련시설지원계획 등
□ 이용활성화 방안
○ 평일 시설 이용 방안
○ 주말 및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계획
지역협력계획 | ○ 청소년 활동 중심의 지역 연계 방안 제시 |
법인(단체)현황 |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3년간) |
운영실적현황 | ○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실적 등 ○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공모사업, 수상실적 등) |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서식 5】 - 법인(단체) 일반현황
법인(단체) 일반현황(2026. 8. 31.기준)
○ 설립일자 : 년 월 일
○ 설립목적 :
○ 소 재 지 : (☎ 053- )
○ 대 표 자 : (주요경력 및 자격증, 연구논문 등)
○ 주요사업
-
-
○ 법인(단체) 조직체계 및 인력 현황 (예시) 조직도
| | | 대표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팀 | | ○○팀 | | ○○팀 | | ○○팀 |
| | | | | | |
| | |
○ 수련활동을 위한 장비현황
연번 | 자산번호 | 자산명 | 취득일자 | 취득단가 | 취득수량 | 내용년수 | 위치 |
층 | 실 |
| | | | | | | | |
○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 및 인력 현황
연번 | 성명 | 소속 | 직위 | 담당업무 | 소지 자격증 | 성범죄 경력여부 |
| | | | | | |
※ 증빙자료 : 소지자격증
【서식 6】 - 법인(단체) 재정현황
법인(단체) 재정현황(2026. 8. 31.기준)
1. 단체(법인) 자산 현황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순자산 | 부 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 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나. 재산 성질별 현황
1) 토지 소유현황
연 번 |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비고(용도) |
| | | | | | |
※ 비고란에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기지가확인원 첨부
2) 건물 소유현황
연 번 | 소재지 | 지 목 | 면 적 | 소유자 (등기부상) | 총가액 (천원) | 비고(용도) |
| | | | | | |
※ 비고란에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기지가확인원 첨부
3) 동산 현황
(단위 : 천원)
동산형태 | 금액(천원) | 비 고 |
| | |
※ 예산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최근 3년간 결산서(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
4)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부채형태 | 금액(천원) | 비 고 |
| | |
※ 부채증명원 첨부
【서식 7】 - 수행실적
청소년 수련활동사업 수행실적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2024.~2026.8.31.)
○ 운영시설 현황
연번 | 시설명 | 운영 대표자 | 위탁기간 | 인력배치 (직원수) |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보유현황 | 주요프로그램 | 예산규모 |
| | | | | | | |
2. 공모사업 실적(2023~2025)
○ 시설명
연번 | 연월 | 공모사업명 | 사업 내용 | 공모 시행기관 | 지원금액 | 사업추진 지도사 |
| | | | | | |
3.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선정실적(2023~2025)
○ 선정 프로그램
연번 | 선정일자 | 프로그램명 | 선정등급 | 표창기관 |
| | | | |
○ 인증 프로그램
연번 | 인증일자 | 인증번호 | 프로그램명 | 인증대상 |
| | | | |
4. 수상실적
○ 시설명 ※ 사본첨부
연번 | 수상일자 | 소속 | 직위 | 수상자명 | 수상내용 | 수여기관 |
| | | | | | |
5. 성평등가족부 등 종합평가
○ 종합평가 점수(2023~2025) ※성평등가족부 안전점검 결과표 첨부
연번 | 평가연도 | 시설명 | 평가등급 | 평가기관 |
| | | | |
【서식 8】 - 사업계획서
수성구 청소년○○○ 운영 사업계획서
1. 수탁의 목적과 취지
○ 목표체계, 운영방향 등
2. 중장기발전 전략
○ 중장기, 연도별 발전전략,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3. 사업운영계획
○ 프로그램 세부계획, 위원회 및 동아리 운영계획, [서식9] 프로그램 계획서 등
(청소년대상 및 활동중심 내용 포함)
4. 시설경영계획
○ 인력운영계획, 시설관리계획, 재정운영계획, 이용활성화계획, [서식10] 예산운영계획 등
5. 지역협력계획
6. 직종별 종사자 배치 계획
※ 기타내용 : P. 9의 제안서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서식 9】 - 프로그램 계획서
프 로 그 램 명
※ 사업명, 목적, 대상 참가인원, 내용 진행과정, 예산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작성
□ 목 적
□ 프로그램 개요(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진행과정
- 참가대상
- 계획인원
- 사업주기
- 소요예산액
□ 추진계획
□ 사업효과
□ 기 타
- 연계사업 내용 등
- 학교, 지역사회연계 등
【서식 10】- 예산운영계획
- 연도별 예산운영계획
(단위 : 천원)
구분 | 예 산 과 목 | | 예 산 액 |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 | | | | | |
세 입 | 계 | | | | | | |
사 업 수 입 | | | | | | |
| 프로그램 운영수입 | | | | | | |
기타사업수입 | | | | | | |
| | | | | | |
사 업 외 수 입 | | | | | | |
| 법인전입금 | | | | | | |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보 조 금 | | | | | | |
| 운영 보조금 | | | | | | |
사업 보조금 | | | | | | |
기타 | | | | | | |
세 출 | 계 | | | | | | |
인 건 비 | | | | | | |
| 인 건 비 | | | | | | |
운 영 비 | | | | | | |
| 일 반 운 영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관 리 비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비 | | | | | | |
| 영역별 프로그램 사업비 | | | | | | |
기타사업비 | | | | | |
| | | | |
특별지원 사업비 |
예비비 및 기타 | | | | | | |
| 예 비 비 | | | | | | |
| | | | | |
| | | | |
|
* 항목 조정가능
【서식 11】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당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의 민간위탁 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사 용 인 감 |
|
2026년 월 일
주 소 :
단 체 :
성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 12】 -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정량적평가 자가진단표
심사항목 | 평가 내용 | 합계 |
1. 단체의 운영기반 | 가. 단체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 |
년 | 년 | 년 |
개소 | 개소 | 개소 |
2) 보유 인력의 전문성 | |
7명 이상 | 7명 미만 | 없음 |
나. 단체의 재무구조의 적정성 | 1) 자산 규모 | |
자산 30억 이상 | 5점 |
자산 20억 이상 | 4점 |
자산 10억 이상 | 3점 |
자산 5억 이상 | 2점 |
자산 5억 미만 | 1점 |
2. 사업 수행실적 | 가.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 1)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 연도 | 선정 주최 | 선정 사업 |
| | |
|
2)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실적 연도 | 선정 주최 | 선정 프로그램 |
| | |
|
나. 사업 수행의 전문성 | 1)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 연도 | 운영시설 | 평가등급(점수) |
| | |
| | |
| | |
|
【별표 1】 - 정량적평가 평가기준
정량적평가 평가기준
심사항목 | 평가 요소(기준) | 점수(점) | 평가방식 |
합 계 | | 20 | |
1. 단체의 운영기반 | ○ 단체의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최근 3년간(2024년~2026.8.3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실적 - 공고일 현재 운영(직영, 위탁운영 포함) 중인 시설 | 3 | 절대평가 |
·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원 및 자격 등급 - 공고일 현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 2 |
○ 재무 구조의 적정성 - 자산 규모에 따른 배점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 - 예금예치 확인서(통장 잔액증명), 부채증명원 등 금융권 발급 서류 확인 | 5 | 절대평가 |
2. 사업수행실적 | ○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선정실적 (2023년~2025년) | 3 | 절대평가 |
○ 최근 3년간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실적 (2023년~2025년) | 2 |
○ 사업 수행의 전문성 · 최근 3년간 성평등가족부 시행 종합평가 (2023년~2025년) · 성평등가족부 기준 : 적정, 보완, 미흡 (5~1점) ※ 운영실적으로 제시한 모든 시설의 3년간의 평가에 의거 배점 처리 후 산술평균 함 ※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미 증빙 시 0점 처리 ※ 신규 참여 단체로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0점 ※ 성평등가족부 안전점검 결과표 반드시 제출 | 5 | 절대평가 |
1. 단체의 운영기반
❍ 평가내용 : 1-가-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적 (2024.~2026.8.31.)
- 평가기준
건 수 | 2개시설 이상 | 1개시설 이하 | 미운영 |
배점(점) | 3 | 2 | 1 |
※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신규 참여 단체로서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1점
❍ 평가내용 : 1-가-2) 보유 인력의 전문성 (공고일 현재)
- 평가기준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수 | 7명 이상 | 7명 미만 | 없음 |
배점(점) | 2 | 1 | 0 |
※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제출일 까지 고용 유지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 보유 인원으로 평가 (관련 자격증은 사본 제출)
※ 단체 및 법인에 해당 자격 보유자가 없는 경우 0점
❍ 평가내용 : 1-나-1) 재산 규모 (공고일 현재)
- 평가기준
규 모 | 자산 30억 이상 | 자산 20억 이상 | 자산 10억 이상 | 자산 5억 이상 | 자산 5억 미만 |
배점(점) | 5 | 4 | 3 | 2 | 1 |
※ 관련 증빙서류는 금융권 발급 서류에 한정
※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
2. 사업수행실적
❍ 평가내용 : 2-가-1)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선정 실적(2023~2025)
- 평가기준
건 수 | 10건 이상 | 5건 이상 | 1건 이상 |
배점(점) | 3 | 2 | 1 |
❍ 평가내용 : 2-가-2)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선정 실적(2023~2025)
- 평가기준
건 수 | 3건 이상 | 1 ~ 2건 | 실적없음 |
배점(점) | 2 | 1 | 0 |
※ 인증서 등 제출 (사본 가능)
❍ 평가내용 : 2-나-1) 성평등가족부 종합평가(2023~2025)
- 평가기준
성평등가족부 평가 | 배점(점) |
적정, 우수 | 5 |
보완, 보통 | 3 |
미흡, 매우미흡 | 1 |
※ 운영실적으로 제시한 모든 시설의 3년간의 평가에 의거 배점 처리 후 산술평균 함
※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미 증빙 시 0점 처리
※ 신규 참여 단체로서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0점
※ 성평등가족부 안전점검 결과표 반드시 제출
【서식 13】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법인·단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식 14】 - 종사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따라 본 단체가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에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 중 계속 근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사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명 :
대 표 : (직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수성구에서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소 : ) 대 표 자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
【서식 15】 - 서약서
【서식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범죄 유무조회 [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2 | 범죄경력 유무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17】- 위임장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받는 자) |
성 명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임 내용 |
○ 수성구청소년○○○ 위탁운영기관 모집 관련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설명(발표)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대표)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