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건설공사(신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1 서식1~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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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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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수성구청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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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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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 건수 (1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3년간) 10건 이상 | 10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10 | 8 | 6 | 4 |
| |
・금액 (1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3년간)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0 | 8 | 6 | 4 |
|
3. 업무중첩도 | 30 | ・ 수성 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 20 | 10 | 5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 | ・A- 이상 | | 20점 |
・BBB- 이상 | | 16점 |
・B- 이상 | | 12점 |
・CCC+ 이하 | | 8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수성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수성구(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실적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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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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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성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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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성구청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 건수 (1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3년간) 10건 이상 | 10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10 | 8 | 6 | 4 |
| |
・금액 (10)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3년간) 2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10 | 8 | 6 | 4 |
|
3. 업무중첩도 | 30 | ・ 수성 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 20 | 10 | 5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 | ・A- 이상 | | 20점 |
・BBB- 이상 | | 16점 |
・B- 이상 | | 12점 |
・CCC+ 이하 | | 8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 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수성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수성구(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실적
<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 번째 근접 : 97점 | |
・평균가격 3 번째 근접 : 94점 | |
・평균가격 4 번째 근접 : 91점 | |
・평균가격 5 번째 근접 : 88점 | |
・평균가격 6 번째 근접 : 85점 | |
・평균가격 7 번째 근접 : 82점 | |
・평균가격 8 번째 근접 : 79점 | |
・평균가격 9 번째 근접 : 76점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 73점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 70점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 67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E기관 : 13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7점, B기관 97점, D기관 97점, E기관 88점
2. 평균가격이란 신청자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 응모한 업체가 2개일 경우 2개사의 평균가격으로 평가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60점 | 평점 = 평가점수 x 60/100 |
제안가격 | 40점 | 평점 = 평가점수 x 40/100 |
합 계 | 100점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고 제2026-14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대상사업 내역
가. 사 업 명 : 두산동 177-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류영욱
다. 시 공 자 : 지엔종합건설(주)
라.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씨엔
마. 사업개요
1)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77-11
2) 대지면적 : 518.5㎡
3) 연 면 적 : 976.86㎡
4) 규 모 : 지상4층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6)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7) 공사기간 : 2026. 08. ~ 2027. 02.
8) 공사금액 : 2,583,000,000원 (VAT 포함)
9) 점검비용 : 8,000,000원 (VAT 포함)
3. 안전점검 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2회
-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 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31조 및 32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있게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참가 자격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성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상 등록된업체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수성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명부 공개(2026. 9. 11.)
번호 | 업 체 명 | 등록분야 | 소 재 지 | 대 표 | 전화번호 |
1 | ㈜두루 | 건축 | 수성구 용학로25길 10, 3층 | 최병극, 백태순 | 053-766-1522 |
2 | 양문건설㈜ | 건축 | 달서구 호산동로 165 | 박원길 | 053-592-7200 |
3 | ㈜안전융합기술원 | 건축 | 북구 대학로 91-1, 2층(산격동) | 박익현 | 053-943-5329 |
4 | ㈜지앤에이건축사사무소 | 건축 | 수성구 상록로 39, 5층, 6층 (범어동, 대연빌딩) | 공정섭 | 053-473-8777 |
5 | ㈜리더스씨앤엠 | 건축 | 수성구 고모로 200(고모동) | 김진하 | 1533-3007 |
6 | ㈜예우구조안전기술원 | 건축 | 동구 국채보상로159길 41, 107동 202호(신천동, 우방푸른타운상가) | 박대흠 | 053-423-4502 |
7 | ㈜세원건설 | 건축 | 남구 자유5길 5, 201호(대명동) | 이동근 | 053-286-0011 |
8 | ㈜에코게이트 | 건축 | 수성구 청수로24길 91, 103동 3102호 (두산동, 수성레이크푸르지오) | 이원철 | 053-751-9701 |
9 | ㈜굿모닝이엔씨 | 건축 | 동구 동부로 76, 3층 302, 303, 304호 | 김영호 | 053-428-4114 |
10 | 동우씨엠㈜ | 건축 | 수성구 국채보상로 924 (범어동, 동우센터빌딩 2층) | 조만현 | 053-742-3344 |
11 | 주식회사 보정건축사사무소 | 건축 | 동구 동부로26길 5, 2층 222호 | 남효황 | 053-742-0953 |
12 | ㈜에스엔에스구조안전기술원 | 건축 | 수성구 만촌로12길 26(만촌동) | 권영욱 외 3명 | 053-766-3556 |
13 | 주식회사 동양구조 | 건축 | 중구 명륜로26길 35, 2층 | 차병기, 전주호 | 053-262-8955 |
14 | ㈜보루 | 건축 | 동구 율하동로10길 3-4, 5층 | 김윤태, 배준우 | 053-755-0078 |
15 | 건축구조연구소 엔트라스 | 건축 | 북구 대현로 102, 4층(대현동) | 편해완 외 2명 | 053-753-5591 |
16 | 주식회사 본 | 건축 | 남구 대명로 140, 현우팰리스 201호(대명동) | 이윤수 | 053-710-7600 |
17 | ㈜강구조안전기술 | 건축 | 동구 동부로 70, 2층(신천동) | 이형석, 강형수 | 053-745-0075 |
18 | 주식회사 대영구조 | 건축 |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상업로2길 7-12, 304호 | 김경자 | 053-818-6090 |
19 | 주식회사 호민이앤씨 | 건축 | 북구 대학로 7-1, 2층(산격동) | 라용호 | 053-944-3842 |
20 | 혜림안전컨설팅 주식회사 | 건축 | 북구 칠곡중앙대로 497, 2층(관음동) | 김건우, 김효정 | 053-321-7771 |
21 | 주식회사 진성이앤에스 | 건축 |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39, 1층 | 김중섭, 진춘식 | 053-764-9624 |
22 | ㈜삼양구조안전기술원 | 건축 | 북구 호국로57길 28-9, 202호(서변동, 삼양빌딩) | 손창환, 강성원 | 053-421-2905 |
23 | 대구건축씨엠주식회사 | 건축 | 달서구 구마로 135, 2층(본리동) | 이병천 | 053-622-8585 |
24 | ㈜대경구조 | 건축 | 중구 국채보상로 750-1, 3층(동인동4가) | 태영규, 송대철 | 053-743-9998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5.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8,000,000원 X 87.745% = 7,019,600원 (부가세 포함)
※ 수행가격 제안가가 안전점검비용 초과 또는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4) 서약서 [서식4]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6) 안전점검 수행실적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7)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나. 제출기한 : 2026. 9. 22.(화) 10:00 ~ 9. 30.(수) 17:00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장소 : 수성구청 건축과 건축1팀 최영진(☎053-666-2943)
6.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계약 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임.
바. 응모한 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하고, 재공고 시에도 응모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 등록기관 중 임의 지정 처리.
7.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심사기준의 평가 기한 내 안전점검 참여 기술자 수행실적은 입증 가능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정밀안전진단 등은 제외)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차.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2.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