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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수성구
수성구식품위생과2026-09-18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티바두마리치킨(황...

게시기관수성구
지역대구
담당부서식품위생과
공고번호보건소 식품위생과 공고 제2026-38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suseong.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거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말소 예정임을 사전 통지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제38호) (4).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고 제2026–3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의거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임을 사전통지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5일간) 3.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6. 4.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대상업소 연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말소의 원인이 된 사실 | 1 | 일 반 음식점 | 티바두마리치킨 (황금점) | 김*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5길 50, 1층 (황금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4.11.14.) | 6. 고지사항 ○ 2026. 10. 2.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053)666-2771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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