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의 공고)에 따라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제2026 - 1598호
2. 부의안건 : 1건(추가)
1)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의안건_추가)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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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 | 제출년월일 : 2026. 9.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1.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1,063천원(구비)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출연목적 :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 연 액 : 11,063천원
- 전전년도(202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단위:천원)
2025년 결산 보통세 | 2027년 출연금 |
합계(a+b) | 현년도(a) | 과년도(b) |
110,630,714 | 108,708,750 | 1,921,964 | 11,063 |
3. 출연 심의요구서 : 붙임
4. 참고자료
가. 출연기관 현황 : 붙임
나.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제151조,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대상 |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출 연 사업비 | ○ 출연 예정금액 : 11,063천원 ( 전액 구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 사업 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전년대비 증 감 액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출연금 (구비100%) | 1년 | 11,080 | 11,063 | 11,063 | - | - | 11,063 | △17 |
출 연 필요성 |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법정 출연금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사업부서 의 견 (총 평) |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첨부 자료 | ○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
참고 |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전화번호 02-2071-2748 |
홈페이지 www.kilf.re.kr |
주요연혁 |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 출연기관 |
인원현황 | 구 분 | 계 | 원 장 | 연구원· 연구위원직 | 조사분석직 | 전문직 등 | 사무·시설직 |
정 원 | 78명 | 1명 | 42명 | 8명 | 10명 | 17명 |
현 원 | 61명 | 1명 | 26명 | 8명 | 9명 | 17명 |
총인원 | 91명 | 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12명,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명) |
임 원 (2026년 8월 기준) | 직 책 (직책명) | 성 명 |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 비 고 |
이 사 장 | 정 종 섭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 2024.2.2. ~ 2027.2.1. |
부이사장 | 성 낙 인 | 경상남도 창녕군수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신 승 근 |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 당 연 직 |
이 사 | 이 현 정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 당 연 직 |
이 사 | 김 동 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 | 2025.8.30. ~ 2026.8.29. |
이 사 | 이 상 호 |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 2025.8.30. ~ 2026.8.29. |
이 사 | 심 원 섭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 | 2025.8.30. ~ 2026.8.29. |
이 사 | 신 종 우 | 경상남도 행정국장 | 2025.8.30. ~ 2026.8.29. |
이 사 | 김 성 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김 병 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조 규 일 | 경상남도 진주시장 | 2026.3.13. ~ 2027.3.12. |
이 사 | 이 상 범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2025.8.30. ~ 2027.8.29. |
감 사 | 김 정 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 당 연 직 |
감 사 | 김 옥 흔 | 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 | 2026.3.5. ~ 2028.3.4. |
주요기능 |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 1 (직전연도말 기준) |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 139,826 (2011~2025년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4 | 2025 | 2026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28,531 |
예산액 | 17,813 | 17,467 | 16,757 |
부채 | 1,583 |
지자체 지원액 | 13,079 | 12,415 | 10,470 |
자본 | 26,948 |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17,600 | 16,554 | 1,379 |
참고 | | 관련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