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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노원동2026-09-21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노원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9. 24. 오후 4:4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미배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전*현 나. 공고기간: 2026.09.21. ~ 2026.10.05.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가입명령 공시송달(전O현).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공고 제 2026 - 7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가입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1. ~ 2026. 10. 05.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대상 물건 | 이름 | 주 소 | 전*현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1*길 4*, 1**동 2***호 (노원동3가, 대구노원한신더휴) | 대구북* 3**6 | 4. 법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5. 참고 및 유의사항 -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시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차 담당자 (☎053-665-35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9. 21.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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