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구*서
나. 공고기간: 2026. 09. 21. ~ 2026. 10. 12.
다. 공고내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라. 공고장소: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및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구O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공고 2026-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2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대상 물건 | 부과금액 | 반송 사유 | 비고 |
성명 | 주 소 |
1 | 구*서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길 ** *동 ***호(산격동) | 대구북타9291 | 300,000원 | 폐문부재 | |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2.
6. 공고방법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산격1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