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처분 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양지읍 제일리 산95-5 외5]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05호
등록일
2026-08-28
도시건축2과
담당자/연락처
김동명 / 031-6193-5506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 제일리 산95_5 외 5).hwp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처분 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와 관련하여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 양지읍 제일리 산95-5 외5). 끝.
공시송달공고문(사전통지 제일리 산95_5 외 5).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 – 10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처분 사전통지(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을 아래의 처분대상자(건축주)에게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 다 음 -
1. 처분내용 : 처분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법」제20조 위반
3.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21조
4. 처분 당사자 및 위반 내용
○ 처분대상자 : 각 위반건축물 건축주
○ 위반 내용
구분 | 위 치 | 건축주 | 위반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위반층 | 발생년도 | 위반법규 |
1 | 양지읍 제일리 산95-5 | 박보○ | 불법가설 | 컨테이너 | 임시창고 | 27 | 1층 | 2025 | 건축법 제20조 |
2 | 양지읍 제일리 694 | 윤종○ | 불법가설 | 컨테이너 | 임시창고 | 6 | 1층 | 2010 | 건축법 제20조 |
3 | 원삼면 좌항리 525-2 | 신동○ | 불법가설 | 경량철골 | 임시창고 | 14 | 1층 | 2014 | 건축법 제20조 |
5 | 남사읍 통삼리 906 | 이동○ | 불법가설 | 컨테이너 | 임시창고 | 18 | 1층 | 2018 | 건축법 제20조 |
불법가설 | 조립식판넬 | 임시창고 | 9 | 1층 | 2018 | 건축법 제20조 |
6 | 백암면 박곡리 808-6, 583-1 | 안성○ | 불법가설 | 컨테이너 | 임시창고 | 18 | 1층 | 2017 | 건축법 제20조 |
6.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1.(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봄)
7. 공고 및 게시 장소 : 처인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용인시 처인구청 도시건축2과 건축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소관부서
◦ 기관명 : 용인시 처인구청
◦ 부서명 : 도시건축2과 건축지도팀(☎031-6193-5506), 처인구청 별관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