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남사읍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30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10:31: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42호
등록일
2026-08-28
남사읍
담당자/연락처
연기성 / 031-6193-5675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42호.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처인구 남사읍 공고 제2026-4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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