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임실군에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문(수정) 1부. 끝.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제952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수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2-791호) 제18조 규정 의하여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임 실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8. 27.(목) ~ 2026. 9. 17.(목)
2. 공고목적
우리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 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시공자(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3. 근거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4.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 대상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임실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임실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
5. 참가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건축 또는 종합분야에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
6. 제출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8. 27.(목) ~ 2026. 9. 17.(목) 10:00 ~ 17:00
※ 방문접수는 2026. 9. 15.(화) ~ 9. 17.(목) (3일간) 10:00 ~ 17:00
나. 제출서류목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서식2)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각 1부
4)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제출장소 : 임실군청 건설과 시설건축팀[문의: 063-640-4524]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3층(건설과 시설건축팀)
※ 우편(등기 우송)접수 시 신청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마감일시까지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1)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6. 9. 23.(수) 예정 (임실군 홈페이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다음번 모집공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이번 모집공고에 따른 등록명부 유효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1년 이내 재 모집시 명부 공고 전 기간까지로 한다)
다. 추후 안전점검 필요시 각 건설공사 수행기관(발주부서, 인앉허가부서)에서 공고하여 절차에 따라 평가 및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는 시공사와 계약 체결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 [별지1]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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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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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임실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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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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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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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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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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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별지2]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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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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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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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2쪽) |
기술인 현황 |
등재 연월일 | 기술인 수 | 변경 내용 | 기록자 |
계 | 특급 | 고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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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
(3쪽 중 제3쪽) |
기록 변경사항 |
변경일 | 변경 사항 | 변경 내용 | 기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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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