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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행정지원실2026-08-27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실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47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4:32: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947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임 실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 이상배)  교섭요구일자: 2026. 8. 24.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8. 28. ~ 9. 4.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우편의 경우 요구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달기준)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임실군청, 후생복지팀)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후생복지팀(☎063-64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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