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임금)교섭 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합니다.
단체(임금)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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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26 - 947호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 참여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임금)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임 실 군 수
□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임실군자치단체노동조합(위원장: 이상배)
교섭요구일자: 2026. 8. 2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2026. 8. 28. ~ 9. 4.
□ 단체교섭 참여
참여방법: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섭 요구서 제출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우편의 경우 요구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달기준)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제 출 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임실군청, 후생복지팀)
□ 참고사항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임실군청 행정지원실 후생복지팀(☎063-64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