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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경제교통과2026-08-28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45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임실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의견서를 2026. 9. 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기 간: 2026. 8. 28. ~ 2026. 9. 1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전화: 063-640-2575, 팩스: 063-640-2469) 붙임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45호 「임실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임 실 군 수 「임실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가. 「주차장법」개정에 따라(2025. 1. 31.) 조례로 위임된 영유아 동반 자동차 등의 우선주차구획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현행 조례상 주차장 내 게시에 한정된 안내방법을 주차장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로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노상주차장 이용제한 안내방법 개선(안 제9조) - 이용제한 사항의 게시방법을 주차장 또는 군 홈페이지 게시로 개선 나. 여성우선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의2 삭제) -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의5 신설) -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이용대상, 설치위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임실군수(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주소 :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2층 경제교통과 - 전화 : ☎ 063-640-2575 팩스 063-640-2469 - 인터넷 : 0http\://www.imsil.go.kr;1;0;0;http://www.imsi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msil.go.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063-640-2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1부. 2.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 의견서 | 공 고 명 |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임실군 주차장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주차장에”를 “주차장 또는 군 홈페이지에”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5(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중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일반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9pixel, 세로 721pixel 출입통로 | 확장형(1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0pixel, 세로 737pixel 출입통로 | 확장형(2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f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793pixel 출입통로 |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m이상 × 세로 5m이상)과 확장형[가로 2.6m이상 × 세로 5.2m이상, 2면의 중앙여유공간 0.7m(각각 0.35m)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가. 그림문자(가로 140cm × 세로100cm)는 주차면 중앙에 꽃담황토색으로 표시 나.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를 그림문자 아래에 꽃담황토색으로 병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이용제한) ---------------------------------------------------------------------------------------------------------------------------------------------------- 주차장 또는 군 홈페이지에 ----------------------. -----------------------------------------. | 제10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등) ① 군수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면수 30면이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여성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분홍색으로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삭 제> | <신 설> | 제10조의5(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 참고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ㅇ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ㅇ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ㅇ 경제교통과장 양미경 | 참고 | | 관계 법령 발췌문 | □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2025. 1. 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시간단위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이하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라 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동반하여 탑승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이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24.>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또는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24. 1. 9., 2025. 1. 3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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