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내 인력양성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8.(금) ~ 9. 9.(수)
2. 접수기간 : 2026. 9. 7.(월) ~ 9. 9.(수)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신청자격 : 선발 공모연도 기준 만18세이상 ~ 만40세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신청 당시 거주지 제한 없음. * 기타 자격요건은 붙임파일 참고
5. 모집인원 : 2팀(팀별 2명/4명)
6. 신청서류 : 붙임 참고
7. 문의전화 :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팀 (063-430-8659)
진안군 인력양성 스마트팜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 2026 - 호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내
인력양성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선발공고(재공고)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내 인력양성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진안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4e0814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1pixel 2026. 8. 28.
진 안 군 수
1. 모집 개요
○ (접수기간) 2026. 9. 7. ~ 2026. 9. 9.(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모집인원) 엽채류 2팀(팀별 2명/4명)
※ 기존 선발된 팀원의 계약체결 지연 및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모집 가능
○ (구성요건) 2명 1팀 구성(동일작물 재배), 팀 단위 모집
○ (재배작물) 과채류(토마토), 엽채류(샐러드상추)
※ 타 작물은 군과 사전 협의
○ (선발방법) 서류평가(40%), 면접평가(60%)
※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선발 제외
○ (임대기간)‘26. 10.(예정) ~ (3년 임대, 매년 재계약)
○ (임 대 료) 기본임대료(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
※ 준공 후 감정평가액으로 기본임대료 산정
○ (보 증 금) 4백만원(미납임대료 및 공공요금, 청소 미이행에 따른 비용 정산 후 이자 없이 반환)
○ (온실규모) 5,804㎡(1동)/ 4구획 (※ 팀당 약 1,451㎡)
○ (문 의 처)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팀(063-430-8659)
2.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가. 임대대상 및 요건
○ (기본대상) 선발 공모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신청 당시 거주지 제한 없음
※ 선발된 청년농은 합격 후 임대차 계약일 이전까지 주소지를 진안군으로 이전 하여야함. 미 이전시 선발취소
※ 임대기간 중 타 시군구로 주소 이전 시 계약 취소
○ (자격요건) 2인 1팀 구성(4개 구역)
- 기본요건 :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이수자
- 1순위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 2순위 :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독립경영 3년 이상 농업인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조성한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경험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스마트팜 시설을 소유・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위반시 선정 취소(모든순위 공통)
※ 순위별로 혼합 구성 시 후순위로 신청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선정 가능
○ (구성요건) 2인 1팀을 구성(동일 작목)하여 팀 단위 신청서 제출
○ (선발규모) 4팀(2인 1팀) 8명
※ 본 공고문에 적시하지 못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농 선발 및 운영 세부지침」 준용
나. 신청제한(자격 및 요건이 적합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판매·가공하는 사업자는 신청 가능하나,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입주 예정일까지 기존 사업체를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인력양성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인력양성 스마트팜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임대차 계약 전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다. 선발방법
○ (선발방법) 서류(40%), 면접(60%) 점수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팀 순으로 선발하되, 계약체결 지연 및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순위 부여 가능
※ 서류 및 면접 기준은 붙임자료 참고
○ (발 표)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월중
※ 별도 개별 연락
○ (모집일정)
구 분 | 모집일정 | 비고 |
모집공고 | ‘26. 8. 28. ~ 9. 9. | 진안군청 홈페이지(고시 / 공고) |
접수기간 | ‘26. 9. 7. ~ 9. 9. | 방문접수 |
서류・면접심사 | ‘26. 9. 16.(예정) | 상세 일정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18.(예정) | 최종결과 개별 연락 |
계약체결 | ‘26. 10월중 | |
입주 | ‘26. 10월중 | |
※ 상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임대차 기준 및 임차인의 의무
가. 임대차 기준
○ (임대기간) 2026. 10.(예정), 1년(평가 통해 최대 2회 연장 가능)
- 대상자 선정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 확정
- 인력양성 스마트팜 준공 일정에 따라 입주시기 확정(2026. 9. 준공예정)
- 각 팀별로 기본 3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되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팀별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단기계약 가능
- 재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병충해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피해기간 만큼 연장 가능
○ (재배면적) 팀별 1,451㎡
○ (재배품목) 과채류, 엽채류
○ (보 증 금) 1팀당 4백만원
- 임차인에게 3개월분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으로 미리 부과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남은금액 환불
○ (임 대 료) 기본임대료(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
- 준공 후 감정평가액으로 기본임대료 산정
<농식품부 기준안> ㅇ (부과방식) 최소 임대료(기본임대료) + 매출연동 임대료 ㅇ (임대료 수준) 기본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로 산정, 매출연동 임대료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연동 |
○ (납부기한)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산출하여 부과 후 온실 사용 전 선납
나.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체결) 공유재산 허가신청서, 관리기준 등에 따라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허가서, 허가조건 배부
* 농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팀원별 개별 허가조건 배부
○ 진안군과 청년농업인 계약 체결 전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계약 체결하고 점검표는 계약완료 시까지 각 1부씩 보관
○ 진안군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 종료 통보 시행
다. 청년농(임차인)의 의무
○ (신규신청)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진안군에 제출[서식1, 서식2]
- 기본 2인이 1팀을 이루어 각 팀원의 업무분장(생산, 유통, 마케팅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작성
○ (운영·관리)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 온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부담
- 공용구역 및 휴지기 시설유지관리 의무
- 임차인은 필요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등에 가입
* 시설물 재해보험은 허가자가 가입(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는 임차인이 부담 가능)
- 소모성 자재의 교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유지 관리비 부담
○ (노동투입) 작물재배 경험 축적과 독립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입주자는 “자가노동”이 원칙
- 수확기 등 일시적 일손 부족 시기와 입주자 휴식(1주당 2일 이하) 이외의“상시 외부인력”투입은 “경영불량”사례로 적용
○ (의무사항) 사용・수익허가 조건 및 스마트팜 시설물 관리기준 준수 등
○ (시설관리) 인력양성 스마트팜에 시설변경, 고정식 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진안군수에게 시설 변경신청서 신청
○ (갱신신청) 임대차계약 갱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진안군수에게 임대계약 갱신 또는 연장 신청서 제출
○ (해지요청)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희망 종료일 최소 3개월 전 진안군수에게 해지 신청서 제출(남은 임대료 반환 불가)
○ (전대금지) 농지(시설)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 (제재사항)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팀 구성원 전부를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 임대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향후 3년간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업경영장부 작성·제출, 데이터 정보제공에 불응 또는 비협조적인 경우, 경영불량, 계약 위반 적발 등 문제 발생시 그 시점부터 해당 팀 구성원 전부* 임차 종료(남은 임대료는 반환 불가)
* 입주 후 정상적인 영농활동 중 불가피한 개인 신상 문제 또는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 등의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2026. 9. 7. 09:00 ~ 2026. 9. 9. 18: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인력양성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기타 첨부 서류 일체
-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 ‘26. 9. 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팀
○ (문 의 처) 진안군청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팀(063-430-8659)
○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인력양성 스마트팜 임대 신청서 1부 (서식 1) ② 인력양성 스마트팜 영농계획서 1부 (서식 2) ③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④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기타서류 (해당자) | ①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1부(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② 영농 교육 이수 수료증 1부 ③ 농업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 1부 등 ④ 기타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별표2,3] 평가기준 참고) |
※ 증빙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접수 및 선발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진안군의 해석에 따름.
[서식 제1호]
임대 신청서
인력양성 스마트팜 임대(신규, 갱신) 신청서 |
구분 | □ 신규 신청 □ 연장 신청 |
임대부문(재배작물) | □ 엽채류 □ 과채류 |
팀명(법인명) | | 법인 등록번호 | *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
대 표 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소 | |
협업경영형태 | □ 법인 창업 (공동대표 □ 여, □ 부) □ 팀원 간 업무분장 |
담당 예정업무 | |
팀원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휴대폰 | 주소 | 담당 예정업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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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 인력양성 스마트팜 신청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협업경영 정보,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 인력양성 스마트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인력양성 스마트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인력양성 스마트팜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업경영체 등록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비동의 □ |
상기와 같이 인력양성 스마트팜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법인창업 시, 법인의 등기부등본(필요시) 3. 그 외에 영농 계획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팀원 영농 현황 |
대 표 자 (1) | 성명 | |
진안군 거주여부 | □여 □부 (전입(예정)일 ) |
거주인원 (세대원 수) | □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농업계학교 졸업 | □ 여 □ 부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등록번호 : ) □ 부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독립경영기간 | □ 3년차 이상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 여 □ 부 |
팀 원 (2) | 성명 | |
진안군 거주여부 | □여 □부 (전입(예정)일 ) |
거주인원 (세대원 수) | □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농업계학교 졸업 | □ 여 □ 부 | 영농교육실적 | 시간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등록번호 : ) □ 부 |
경영주 등록일 | 년 월 일 |
독립경영기간 | □ 3년차 이상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
현재 경영규모 | □ 논 ㎡, □ 밭 ㎡, □ 과수원 ㎡, □ 없음 |
스마트팜 보유 여부 | □ 여 □ 부 |
[서식 제2호]
영농 계획서
1. 스마트팜 교육 이수 현황
교육기관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 | | |
| | | |
* 수료증 사본 제출
2. 농지 규모
구분 | 스마트팜 임대 계약 종료 후 계획 | 합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0000년 |
논 | 소유 | | | | | | |
임대 | | | | | | |
밭 | 소유 | | | | | | |
임대 | | | | | | |
과수원 | 소유 | | | | | | |
임대 | | | | | | |
합계 | 소유 | | | | | | |
임대 | | | | | | |
3. 농지 소재지(스마트팜 임대 계약 종료 후 매입 또는 임차 희망지)
연번 | 구분 | 주소 | 지목 | 작목 |
1 | 매입 | 리·동까지 기재 | | |
2 | 임차 | | | |
3 | | | | |
4. 지역농업인에게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자유롭게 기술이전 방법 등 기재
5.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 임대 기간(%) | 임대 종료 이후(%) |
공판장 | | |
온라인 | | |
농협공동출하 | | |
기타 | | |
* 생산물 판매ㆍ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6.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 임대 기간(%) | 임대 종료 이후(%) |
SNS 활용 | | |
전시회 참여 | | |
방송매체 활용 | | |
기타 | | |
합 계 | | |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 재학기간 |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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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 인증번호 | 발행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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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변경 가능, 별도 사업계획 서식(ppt 등) 제출 가능
※ 본 계획서는 서류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
<영농 동기> -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
<준비 상황> -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기술 |
<인력양성 스마트팜 영농계획> - 임대기간 동안 품목 생산 계획, 비즈니스 모델 구상안 등 - 판로 및 유통망 확보 방안, 홍보 계획 - 팀원 간 구체적인 업무분장 내용 및 갈등해결방안 |
<인력양성 스마트팜 이후 영농계획> -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등 -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 |
[별표 1]
인력양성 스마트팜 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력양성 스마트팜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부담 및 시설물 원상복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인의 의무) ①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에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2.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3. 제2호에 따른 비용 산정 기준
4. 제3조1항4호의 소모성 자재 내역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③ 제2조 2항에 따른 시설물 상태 확인 결과, 소모성 자재의 교체와 경미한 하자를 제외한 영농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시설물의 하자를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청년 임대농 관리․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단체,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위임사무의 범위에 따라 수탁자는 제2조(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차인은 제3조(임차인의 의무)를 수탁자와 이행해야 한다.
제3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사용설비의 관리자 및 책임자로서 인력양성 스마트팜 온실(공용공간 포함) 관련 시설·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간단한 손질(고침) 등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2.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3. 배수구 및 오․배수관 막히지 않도록 주의
4.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5. 온실(공용공간 포함) 등 임차한 시설·장비에 대해 고장 발견 시 원인을 파악하며, 보수 처리 사항은 진안군과 협의한다.
6.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 등
②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월별 생산량과 매출액, 경영비 등이 포함된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운영주체에 제출, 농식품부의 환경정보・생육정보 등 데이터 수집 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구조변경 및 원상복구) ① 인력양성 스마트팜은 임차인이 임의로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임대인의 승인을 득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을 입주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결정한 원상복구 내용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임대인은 「점검표」및 임차인의 이전 하자보수 신청 이력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수선비 부담 주체) ① 주요시설물의 설치연수 경과로 노후화, 손모 및 기능이 저하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1.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2.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훼손 행위에 의한 경우
②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 훼손, 멸실된 시설물의 수선 의무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6조(수선비 산정)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수선비는 실제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선주기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7조(청소 등) ① 인력양성 스마트팜에서 임차인이 영농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하여 기본적인 청소를 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퇴실 시 잡동사니(폐기물)가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출 및 폐기물 처리 후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소요 비용을 부과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농산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업체 위탁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과금 등) ① 임차인이 사용하는 온실 공간에 대한 전기료 등의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 시 임차인에게 3개월 가량의 공과금을 보증금의 개념으로 미리 부과할 수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공과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퇴실 후 익월 공과금, 보수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별표 2]
청년농(임차인) 서류 평가기준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공 통 지 표 (70) | 영농 동기 (20) | 영농동기 구체성 (10) | 1. 영농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는가 ?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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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 동기의 구체성 및 의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목표 의식 (10) | 2. 인력양성 스마트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구체성이 있는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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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을 통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영농 준비 사항 (20) | 계획의 구체성 (10) | 3. 제출한 영농계획서 상에 영농을 위한 준비사항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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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을 위한 기술습득(취득 자격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그간 영농 창업을 위한 노력을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창업 노력 (10) | 4. 창업 노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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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업무분장 (10) | 5. 팀원 간 업무분장이 합당한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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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임대신청서에 기재된 팀원 간 업무분장의 합당성 및 갈등해결방안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농업경영 역량 (20) | 6. 목표 수익 및 손익 계획이 현실적인가? | 20 | 16 | 12 | 8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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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계획 수립 내용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지방정부 수 립 지 표 (30) | 교육 (10) | 6. 최근 3년 내 이수한 스마트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팀원 평균) ※ 교육이수 증빙자료 제출 ※ 농업계 관련 학교졸업자의 경우, 증빙 자료 제출 및 100시간 인정 | 300 시간 이상 | 210~ 299 | 120~ 209 | 60~ 119 | 59 이하 |
10 | 8 | 6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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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및 정착의지 (20) | 7. 현재 진안군 내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팀원 평균) | 5년이상 | 3~5년 | 1~3년 | 1개월~1년 |
10 | 7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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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기준 파악하여 점수 부여 |
8. 현재 거주세대원(본인 포함, 팀원 평균) | 3명 이상 | 2명 | 1명 | 없음 |
10 | 7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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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주민등록등본 기준 및 신청서 파악하여 점수 부여 |
[별표 3]
청년농(임차인) 면접 평가기준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평가척도 |
공 통 지 표 (70) | 영농 비전 (20) | 장기 영농 계획 (10) |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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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 하여 점수부여 |
영농 방법 (5) |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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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 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수지 전망 (5) |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 5 | 4 | 3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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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 점수 부여 |
영농계획 구체성 (30) | 품목 선정 (10) | 4. 유통 가능성, 농가소득 등을 분석하여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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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 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신청자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
생산 계획 (10) |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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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서 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판매 계획 (10) |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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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0) | 자금 마련 계획 (10) |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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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교육 훈련 계획 (10) |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10 | 8 | 6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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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지 방 정 부 수 립 지 표 (30) | 작물이해 (15) | 9. 작물에 대한 이해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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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작물에 대한 이해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계획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지역 정착 및 지속영농 의지 (15) | 10. 정착 및 의지 | 15 | 12 | 9 | 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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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 향후 독립경영 계획, 지역 내 정착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