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9월 17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아동과장)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우편번호 14053)
○ 전화: 031-8045-2609
○ 팩스: 031-8045-6537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호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례명 변경(안 제6조제3항)
나.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중복 규정된 조항 정비(현행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7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아동과)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80452609
3) 팩스: (031)80456537
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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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을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3조제2항”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46조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아동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아동과장 이 난 영 |
팀 장 직위․성명 | 아동보호팀장 강 명 신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유 림 ☎031-8045-2609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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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삭 제>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③ ------------------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 |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생 략) |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
③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 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 |
제9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보호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빈곤ㆍ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제2항 및「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다. | <삭 제> |
제1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법 제46조에서 정한 --------. |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삭 제> |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삭 제> |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삭 제> |
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삭 제> |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5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정한 ------------------------. |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삭 제> |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삭 제> |
3. 상담 및 치료 | <삭 제> |
4. 교육 및 정서지원 | <삭 제>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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