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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회계과2026-08-28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지명경쟁 입찰 공고(긴급)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32호
등록일2026-08-28
게시기간2026-08-28 ~ 2026-09-03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1:4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 하고자 합니다. (조합추천 지명경쟁, 긴급) 붙임 1. 공고문 1부. 2. 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설계설명서 1부(용량문제로 사업부서 별도연락 요망) 1부. 끝.

공고문)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32호 물품(제조)구매 입찰 공고(지명경쟁, 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8. 안양시 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금500,000,000원(추정가격 454,545,455원, 부가가치세 45,454,545원)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물품규격: 과업지시서 참조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설계도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031-8045-2064)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납품장소)설치도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조합추천 지명경쟁입찰 건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기한: 2026. 9. 1.(화) 10:00 ~ 2026. 9. 3.(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목)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3.(목) 16:00 까지 다시 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본 입찰은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한 긴급입찰 사유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구매정보망(SMPP)을 통하여 조합(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입찰서 제출 대상 업체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비고 | ㈜미디어스페이스 | 214-86-32629 | | ㈜미르에스디아이 | 206-86-27407 | | ㈜도원시스템즈 | 106-86-67899 | | ㈜디지로그플랜 | 559-87-01273 | | ㈜공간온 | 509-87-02277 | |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환경디자인(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업종코드: 4444)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4)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1469)으로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세부품명 - 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 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능력심사서류(보완·추가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9.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6-51호, 2026. 7. 27.)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해당 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시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 납품완료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의 실적합계액(부가세 제외)을 당해 물품 입찰 추정가격(금454,545,455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시 문화관광과 담당자(☎ 031-8045-2064)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실물모형및전시물),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본 서류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에게 있고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실적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40,969 | 1,243,283 | 123,643 | 1,567,186 |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준공검사 시 계약명(현장명)이 기재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 여부 확인 후 미가입 시 정산) 라. 상기 보험료 외 제경비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 세입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마.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자.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차. 문의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2) 물품규격,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206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 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산출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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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 | | | | | | | | | | 설 계 내 역 서 | | | | | | | | | | | | | 총 괄 집 계 표 | | | | | | | | | | | ▣ 건 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 | | | | 구분 | 공 종 | | | 총 원 가 | | 부가가치세 | | 합 계 | | 비 고 1 | 전시 시설물 설치 | | #REF! | | #REF! | | #REF! | | 원가계산서 | | | 2 | 전시 가구 제작납품 | | 0 | | 0 | | 0 | | 원가계산서 | | | 3 | 전시 영상 H/W 제작납품 | | 0 | | 0 | | 0 | | 원가계산서 | | | 4 | 전시 영상 S/W 제작납품 | | 0 | | 0 | | 0 | | 원가계산서 | | | 5 | 전시 모형 제작납품 | | 0 | | 0 | | 0 | | 원가계산서 | | | 6 | 전시 사인그래픽 제작납품 | | 0 | | 0 | | 0 | | 원가계산서 | | | | | | | | | | | | | | ` | | 합 계 | | #REF! | | #REF! | | #REF! | | | | | 주) 원가계산서 참조(부가가치세 포함) | | | 총괄원가계산서 | | | | | | | | | | | 물품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 | | | | | |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구 분 | | | 전시 시설물 설치 | 전시 가구 | 전시영상H/W | 전시영상S/W | 전시모형 | 전시사인그래픽 | 합 계 | 구 성 비 | 비 고 비 목 | | | | | | | | | | | 재료비 | 직접 재료비 | | | | | | | | | | | 간접 재료비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노무비 | 직접 노무비 | | | | | | | | | | | 간접 노무비 | | | | | | | | | 시설공사: 직접노무비 × 17.5% 제작납품: 직접노무비 × 12.6% | 제10조 ④항 간접노무비율 공식 | | | 소 계 | |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 | | | | | | (노무비) × 1.01% | 2026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적용기준 | | | 산재보험료 | | | | | | | | | (노무비) × 3.56% | | | | 건강보험료 | | | | | | | | | (직접노무비) × 3.595%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 | | | | | (건강보험료) × 13.14% | | | | 연금보험료 | | | | | | | | | (직접노무비) × 4.75%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 | | | | ((재+직접노무비) × 3.11%) × 1.2 | | | | 환경보전비 | | | | | | | | | (직접공사비) × 0.3% | | | | 석면분담금 | | | | | | | | | (노무비) × 0.006%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노무비) × 0.09% | | | | 기타경비 | | | | | | | | | (재+노무비) × 5% | | | | 기계기구손료 | | | | | | | | | | 일위대가표에 따름 | | 경비 | 복리후생비 | | | | | | | | | (재료비+노무비) × 1.370% | 제11조 ①항 11호 복리후생비 정의 및 기준 | | | 전력비 | | | | | | | | | (재료비+노무비) × 0.65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 | 수도광열비 | | | | | | | | | (재료비+노무비) × 0.06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 | 감가상각비 | | | | | | | | | (재료비 + 노무비) × 1.38% | 제11조 ①항 3호 감가상각기준 | | | 세금과공과 | | | | | | | | | (재료비 + 노무비) × 0.360% | 제11조 ①항 17호 세공과 정의 | | | 보험료 | | | | | | | | | 노무비 × 0.49% | 제11조 ①항 10호 법정보험 적용 비율 | | | 수리수선비 | | | | | | | | | (재료비+노무비) × 0.140% | 제11조 ①항 4호 수리수선비 요율규정 | | | 기타경비 | | | | | | | | | (재료비+노무비) × 4.6% | 제11조 ①항 21호 기타경비 항목 및 설명 | | | 전시콘텐츠 제 작 경 비 | | | | | | | | | | Ⅴ-3. 전시 영상 S/W 제작납품 내역서 참조 | | | 소계 | | | | | | | | | | 순설치및제조원가 | | | | | | | | | | | 일반 관리비 | | | | | | |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8%이하 | | | | 이 윤 | | | | | |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이하 | 15%이하, 4자리이하절삭 | | | | | 총원가 | | | | | | | | | | | | | | | 부가가치세액 | | | | | | | | | | 0.1 | | | | | 합계 | | | | | | | | | | 4자리 이하 절삭 | | | | | V-2.전시 가구 제작납품 원가계산서 | | | | | 물품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구 분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비 목 | | | | | 재료비 | 직접 재료비 | | | | | 간접 재료비 |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접 노무비 | | | | | 간접 노무비 | | | 직접노무비 × 12.6% | 제10조 ④항 간접노무비율 공식 | 제10조 ④항 | 간접노무비율 공식 | 소 계 | | | | | | 경비 | 복리후생비 | | | (재료비+노무비) × 1.370% | 제11조 ①항 11호 복리후생비 정의 및 기준 | 제11조 ①항 11호 | 복리후생비 정의 및 기준 | 전력비 | | | (재료비+노무비) × 0.65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제11조 ①항 1‑2호 | 전력,수도광열비 요율 근거 | 수도광열비 | | | (재료비+노무비) × 0.06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제11조 ①항 1‑2호 | | 감가상각비 | | | (재료비 + 노무비) × 1.38% | 제11조 ①항 3호 감가상각기준 | 제11조 ①항 3호 | 감가상각 기준 | 세금과공과 | | | (재료비 + 노무비) × 0.360% | 제11조 ①항 17호 세공과 정의 | 제11조 ①항 17호 | 세공과 정의 | 보험료 | | | 노무비 × 0.49% | 제11조 ①항 10호 법정보험 적용 비율 | 제11조 ①항 10호 | 법정보험 적용 비율 | 수리수선비 | | | (재료비+노무비) × 0.140% | 제11조 ①항 4호 수리수선비 요율규정 | 제11조 ①항 4호 | 수리수선비 요율규정 | 기타경비 | | | (재료비+노무비) × 4.6% | 제11조 ①항 21호 기타경비 항목 및 설명 | 제11조 ①항 21호 | 기타경비 항목 및 설명 | 기계기구손료 | | | | 일위대가표에 따름 | | | 소계 | | | | | 1 순제조원가 | | | | | 일반 관리비 |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8%이하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이하 | 15%이하 총원가 | | | | | | | | 부가가치세액 | | | | 0.1 | | | | 합계 | | | | | | | | | | | | | | | 0 | | | | V-3. 전시영상H/W 제작납품 원가계산서 | | | | | 물품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 | | |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구 분 | | | 금 액 | 구성비 | 비고 비 목 | | | | | 재료비 | 직접 재료비 | | | | | 간접 재료비 |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접 노무비 | | | | | 간접 노무비 | | | 직접노무비 × 12.6% | 제10조 ④항 간접노무비율 공식 | 제10조 ④항 | 간접노무비율 공식 | 소 계 | | | | | | 경비 | 복리후생비 | | | (재료비+노무비) × 1.370% | 제11조 ①항 11호 복리후생비 정의 및 기준 | 제11조 ①항 11호 | 복리후생비 정의 및 기준 | 전력비 | | | (재료비+노무비) × 0.65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제11조 ①항 1‑2호 | 전력,수도광열비 요율 근거 | 수도광열비 | | | (재료비+노무비) × 0.060% | 제11조 ①항 1-2호 전력,수도광열비요율근거 | 제11조 ①항 1‑2호 | | 감가상각비 | | | (재료비 + 노무비) × 1.38% | 제11조 ①항 3호 감가상각기준 | 제11조 ①항 3호 | 감가상각 기준 | 세금과공과 | | | (재료비 + 노무비) × 0.360% | 제11조 ①항 17호 세공과 정의 | 제11조 ①항 17호 | 세공과 정의 | 보험료 | | | 노무비 × 0.49% | 제11조 ①항 10호 법정보험 적용 비율 | 제11조 ①항 10호 | 법정보험 적용 비율 | 수리수선비 | | | (재료비+노무비) × 0.140% | 제11조 ①항 4호 수리수선비 요율규정 | 제11조 ①항 4호 | 수리수선비 요율규정 | 기타경비 | | | (재료비+노무비) × 4.6% | 제11조 ①항 21호 기타경비 항목 및 설명 | 제11조 ①항 21호 | 기타경비 항목 및 설명 | 소계 | | | | 순제조원가 | | | | | 일반 관리비 |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8% | 8%이하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이하 | 15%이하 | 총원가 | | | | | | | | 부가가치세액 | | | | 0.1 | | | | 합계 | | | | | | | |

공고)「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 설치」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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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지 시 서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 | | 2026. 8. | | | | Ⅰ | 개 요 | | | | 1. 사업목적 가. 안양 문학의 역사와 지역 문인들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김대규 시인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함께 기념하는 지역문학관을 조성한다. 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와 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전시 원고와 자료를 보완·검증하고, 전시시설·사인그래픽·영상 및 체험 콘텐츠를 제작·설치하여 전시의 학술성과 완성도를 확보한다. 다. 시민과 방문객이 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관람·체험·교육·열람 및 기획전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학문화공간을 구현한다.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나. 과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기간은 발주기관 사정 및 제작·설치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과업범위 : 319.23㎡ (지상5층) 마. 발주금액 : 금500,000,000원 (VAT포함) ※ 전시물 제작·설치 및 이에 수반되는 부대작업 비용 일체 포함한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 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 물품분류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비디오제작업 등의 신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의 사업 분야에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이 기재된 업체 Ⅱ | 과업내용 | | | | 1. 과업명 ○ 안양문학관 전시물 제작·설치 2. 과업개요 가. 과업 일반사항 1)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실측, 제작상세도, 보완설계 수행 및 전시물 제작·설치 2) 확정된 전시 연출계획에 따라 전시시설, 전시가구, 쇼케이스, 수장대, 사인그래픽, 영상 장비 및 콘텐츠의 제작·설치 3) 전시 스토리 라인에 따른 전시물 제작, 배치, 장비 설치 및 시운전 4) 기타 본 과업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과업 일반사항은 건축설계 및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과업내용 및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 (안양 삼덕도서관 5층) 2) 전체 면적: 319.23㎡ 나. 내용적 범위 1) 발주기관이 제시한 전시주제 및 전시계획을 기반으로 전시매체, 전시시설 및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세부 제작계획 수립 2) 전시 공간 구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제작상세도 작성, 장비 배치 및 연결계획 수립, 전시물 제작·설치 3) 현장실측, 제작상세도, 설치상세도, 장비배치도, 준공도서 및 성과품 작성 4) 전시 시설 제작·설치 및 이에 필요한 고정, 마감, 조립, 시운전 5) 연출을 위한 설명패널, 각종 안내사인물, 전시그래픽(내부, 외부 설명 카드, 이미지 그래픽 등) 등 제작․설치 6) 전시 체험 시설물/영상물 제작 설치 7) 전시물 내부 조명 및 전원·제어 구성품 설치 8) 전시 수장대 제작 설치 9)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종합 시운전 10) 기타 본 과업 범위 내에서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 준비에 필요한 사항 다. 공간배치 세부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43c286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2pixel, 세로 941pixel 1) 안양문학관 과업범위_전시실 및 지원시설 2) 전시 스토리라인 전시는 안양 문학의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지역 문학의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1) 이어온 문학 - 안양 문학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개하는 도입 공간으로 계획한다. - 지역 문학의 형성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서문과 대표 자료를 통해 관람객이 전시의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안양 지역 문인과 문학단체, 문예지, 작품 등을 중심으로 지역 문학의 성장 과정과 공동체의 역사를 조명한다. - 지역 문학이 축적되어 온 과정을 시대별 자료와 실물 중심으로 구성하여 안양 문학의 정체성을 전달하도록 계획한다. (2) 김대규 기념관 - 김대규 시인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안양 문학의 흐름 속에서 조명한다. - 대표 작품, 육필원고, 유품, 영상 및 음성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시인의 창작 과정과 문학적 가치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지역 문학사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제시하도록 구성한다. (3) 체험공간 - 관람객이 전시 경험을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할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계획한다. (4) 기획전시 - 시대와 주제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 가능한 기획전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지역 문학, 현대 문학, 시민 참여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전시 시스템을 적용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지원시설 - 관람 이후에도 시민이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 독서와 휴식,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활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1. 기본지침 가. 안양문학관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안양 문학의 역사와 문학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김대규 시인의 문학세계를 함께 담아내는 전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시민 누구나 문학을 쉽고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문학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과 지침을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설치·실물 구매는 각 단계별로 발주기관이 승인 후 시행한다. 라. 전시물과 관계되는 구조와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물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변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바.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과업내용은 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본 과업은 물품 제조·설치 계약으로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신설·증설·이설·철거는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시물 내부 조명, 전원 및 제어 구성품과 기존 전원콘센트 및 통신단자를 활용한 장비 연결까지만 수행한다. 차. 현장 여건상 별도의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 공사는 발주기관이 시행한다. 2.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 전 협의하여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추락, 파손 및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반입·양중·고소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전시시설은 끼임, 충돌 및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하는 등 안전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유리면에는 충돌방지 표시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전시물 내부 장비는 발열 및 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정적인 작동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전원코드 및 케이블은 노출이나 걸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전시물 설치 완료 후에는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의 안전을 최종 확인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전시물 제작·설치 과정에서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벽체,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 필요한 부위에 보양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형 전시물 및 기자재의 반입·운반·양중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제작·설치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작·설치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 또는 승인된 외주업체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 및 재설치, 제작․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제작·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제작 또는 재설치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제작 또는 재설치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조직에 소속된 종업원을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타 업무에 종사토록 할 수 없다. 15) 전시물(작동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재제작 또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시설 가) 전시관 출입구 및 통로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시장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점검을 위한 조명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및 전시물의 점검구, 출입구는 점검자의 입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라)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마)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제작 및 설치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 기타 효율적인 전시물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아) 쇼케이스, 전시가구 및 벽부형 시설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고정하고 전도 및 추락방지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전시시설은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구 등 기존 소방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전시물 (1) 전시물은 본 사업의 전시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물을 제시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전시물은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물은 정밀성과 내구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시물은 유지․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5) 체험시설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이용 높이와 하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원본자료, 영인본 및 복제본은 구분하여 전시하여야 하며, 관람객이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7) 원본자료의 전시에는 무산성 또는 중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본자료에 접착제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원고, 사진 및 문헌자료는 자료의 보존을 고려하여 적정 조도 및 자외선 관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쇼케이스 내부는 환기 및 결로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복제품은 원본의 색감, 재질 및 크기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전시영상 H/W (1)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2) 각종 H/W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Monitor)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해야 한다. (4)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Monitor)나 스크린(Screen)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연출 또는 간접채광의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변 전시공간의 기본 조명과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Industrial Model) 장비이어야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치 환경상, 구조상, 외관상, 관계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인물 (1) 실내 종합안내, 전시설명 사인물 등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 패널에 필요한 사진, 영상, 문헌 및 기타 콘텐츠 자료는 촬영, 구매, 임대 또는 제공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원고, 사진, 영상 및 작품에 대하여 출처와 참고문헌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문가 자문 및 감수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계약상대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앞서 최종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시설 설비의 안정적 작동,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전시물의 모든 구성품(PC, 컨트롤러 등)의 위치, 사양 및 운용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의 주요 배선 및 부품에 대해 태그를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전시물의 운영 시작 시 별도의 설정 없이 시작이 가능하도록 자동부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전시물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소유권 및 저작권 (1) 본 용역의 결과물 일체(이미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저작권 양도서약서’ 제출을 통해 발주기관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2)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제3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로써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이용하는 데 법적·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초상권)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결과물 및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초상권 관련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AI 음성 콘텐츠 (1) 유족 또는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작한다. (2) AI로 복원된 음성임을 명시한다. (3) 음성모델은 본 사업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8) 자료관리 및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유족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음성, 영상, 문헌, 육필원고 및 기타 자료를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공개 문학자료, 개인정보 및 제공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 및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사진, 영상 및 제작 결과를 홍보, 포트폴리오 또는 제안자료 등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본자료 및 개인정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사본을 임의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과업수행조건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사업수행계획, 수행조직도, 공정표 및 현장조사 결과를 포함한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작설계, 전시 콘텐츠, 주요 제작품, 설치계획 등 과업 추진현황을 종합하여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이전에 전시물 설치 결과, 성과품 및 준공 예정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시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 지연, 설계 불일치, 안전사고, 품질 문제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매주 (협의 후 변경 가능)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제작설계, 콘텐츠, 검수, 설치, 시범운영 등 주요 추진현황을 포함한다. 나) 수시보고 : 연출 및 제작·설치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라. 총괄책임자는 제작·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계약 문서 등 포함)에 따라 제작·설치를 수행하고, 향후 준공도서(도면, 내역서 등)는 제작·설치 준공일 이후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규정) 4. 납품도서 구분 | 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고 | 1 | 설계도면 | A3 | 3 | 부 | 평면도, 전시물별 제작도, 장비배치도, 설치 상세도 등 | 2 | 완료보고서 | A4 | 3 | 부 | 추진경과, 설치결과, 준공사진 포함 | 3 | 산출내역서 | A4 | 3 | 부 | 최종 산출내역 | 4 | 제작시방서 | A4 | 3 | 부 | 최종 제작 및 설치 시방 | 5 |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 A4 | 3 | 부 | 장비목록, 운영방법, 유지관리, A/S 연락처 및 관리방법 포함 | 6 | 전시 콘텐츠 | USB 등 저장매체 | 2 | 식 | 최종 콘텐츠, 실행파일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 7 | 성과품 데이터 | USB 등 저장매체 | 2 | 식 | 설계도면(PDF·DWG), 최종 출력본(PDF), 영상·이미지 최종본 등 | 8 | 기타서류 | A4 | 1 | 부 | 회의록, 검수자료, 저작권 이용허락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준공 관련 서류 | ※ 성과품 데이터에는 상기 모든 문서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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