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 위반(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08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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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 437호 건축법 위반‘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위반(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에 의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부과 2. 공고기간 : 2026. 8. 28. ~ 2026. 9. 12.(16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대상(송달내용) 당 사 자 | 위반 및 처분 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위반 내용 | 처분 원인 | 처분 내용 | 반송 사유 |
황*삼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88*번길 3* | 박달동 137-23 | ①철파이프/13㎡/근생 ②경량판넬/6㎡/근생 | 건축법 제14조 | 2차 시정명령 | 폐문부재 |
윤*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5*번길 1*-* | 박달동 63-19 | 경량판넬/주거/15㎡ | 폐문부재 |
윤*숙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10* | 박달동 63-19 | 경량판넬/주거/15㎡ | 보관기간경과 |
신*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3*번길 4* | 박달동 139-37 | 근생/15㎡/경량판넬 | 부과예고 | 폐문부재 |
이*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1* | 안양동 674-237 | ①경량철골/근생/5.2㎡ ②경량철골/근생/6.93㎡ ③경량철골/근생/9㎡ | 보관기간 경과 |
이*진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 | 안양동 202-4 | 경량판넬/근생/36㎡ | 보관기간 경과 |
김*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6*번길 2* | 안양동 402-54 | 경량판넬/주거/5㎡ | 폐문부재 |
정*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4*번길 3*-1* | 안양동 462-32 | 경량판넬/주거/12㎡ | 폐문부재 |
강*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길 1*-* | 박달동 605-25 | 경량철골/주거/11.34㎡ | 보관기간 경과 |
강*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 | 안양동 674-243 | 조립식판넬/1층/근생/24㎡ | 보관기간 경과 |
당 사 자 | 위반 및 처분 내용 |
성명 | 주소 | 대상지 | 위반 내용 | 처분 원인 | 처분 내용 | 반송 사유 |
황*숙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9* | 박달동 139-212 | 경량판넬/4층(402호)/주거/5㎡ | 건축법 제14조 | 부과 | 주소불명 |
김*식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54*번길 * | 박달동 75-4 | 경량판넬/주거/40㎡ | 수취인 불명 |
주식회사**테크*리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 | 안양동 674-166 | 철파이프/근생/40㎡ | 보관기간경과 |
양*성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8*번길 2* | 박달동 139-212 | 경량판넬/3층(301호)/주거/12㎡ | 폐문부재 |
김*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길 4* | 안양동 1088-46 | ①경량판넬/주거/옥상/21.4㎡ ②경량판넬/주거/옥상/12.6㎡ | 이사불명 |
김*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3*번길 * | 박달동 22-20 | 조립식판넬/주거/4㎡ | 폐문부재 |
곽*남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13*번길 11*-* | 안양동 973-35 | 경량철골/주거/4.4㎡ | 폐문부재 |
노*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12* | 안양동 1124-2 | ①비닐하우스/주거/30㎡ ②조립식판넬/주거/14㎡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철거)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시정명령(1차, 2차),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만안구청 건축과
나. 또한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안구청 건축과 (☎031-8045-3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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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만 안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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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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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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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