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염리동 8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구역의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나. 제한지역: 마포구 염리동 81번지 일대
다. 근 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
라. 고시일자: 2026. 9. 28.(월)
마. 고시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바.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
행위제한 지형도면 정정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146호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6-5호(2026.1.2.)호로「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한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행위제한 개요
가. 제한목적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제한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다. 제한기간 : 2025. 12. 24. ~ 2028. 12. 23.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라. 제한위치 및 면적
1) 위 치 : 마포구 염리동 81번지 일대
2) 면 적 : 72,178.27㎡
마. 제한대상
1)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
2)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3)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바. 제한제외 대상(제한제외 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 행위제한 고시 이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
4) 「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5)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6) 「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2. 정정사항: 지형도면 구역계 오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4251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68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1pixel, 세로 688pixel |
정정 전 | 정정 후 |
[행위제한 지형 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6pixel, 세로 759pixel
※ 본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 불가함.
3.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주택과(☎02-3153-9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