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2026년 9월 수시분 부과고지서 반송분【붙임3】참조
3. 공고기간: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3일
4. 공고방법: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대상 1부. 끝.
202609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09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 | | | | | | | | | | | | |
순번 | 반송등록 | 등기번호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발송지 주소 | 세목코드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물건명 | 과세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1 | Y | 1078835519396 | 2026-09-16 18:00 | 유*달 | 076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송정로 **-* | 50-288473 | 2026-09 | 수시분 | 000097 | 서울70사77** | 50000 | 46272 | 46295
2 | Y | 1078835519401 | 2026-09-16 10:00 | 강*환 | 0371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19길 ** | 50-288473 | 2026-09 | 수시분 | 000094 | 서울70사77** | 250000 | 46272 | 46295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 합니다. 1. 제목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내용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붙임참조 】 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관명 및 문의 ○ 명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문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02-3153-9650] 3. 공고기간 : 2026년 9월 29일 ~ 2026년 10월 13일 4. 공고사항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7일 6. 납부방법 :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 202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