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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수도과2026-09-28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목포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공고 제2026-18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mokpo.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11:38: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목포시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공고 제 2026-18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수도요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 상의 모호한 표현을 개선하여 요금 부과·징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수도요금 감면 대상·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요금 감면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업종을 대표 업종으로 하는 결정 기준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요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용 공업 업종을 업종 구분표 상에서 삭제 (안 제27조) ❍ 누수 감면 대상이 되는 누수 발생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상 누수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누수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 다자녀 가구의 사용량에 따른 비율제 감면 방식을 고정 금액 감면 방식으로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으로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 (안 제37조) ❍ 체납에 대한 정수처분 기준을 재규정하여 정수처분의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4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련 부서 의견 ❍ 예산상황 | : 별도 예산조치 불필요 | ❍ 규제심사 (기획예산과) | : 특이사항 없음 |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 특이사항 없음 | ❍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과) | : 특이사항 없음 | 6.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8. ~ 2026. 10. 19. (21일간) 7.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9일까지 목포시장(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제출 방법 : 우편, FAX,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목포시청 수도과(요금팀) - 주 소 : (우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 5층 수도과 - 전 화 : 061-270-3525 ※ FAX : 061-270-8301 - 이메일 : [email protected] 9.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0https\://www.mokpo.go.kr/;1;0;0;https://www.mok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도과 (☎ 061-270-35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를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로, “있으며 일반용가구와 관계가 없” 을 “있으며 다른 업종과 1개의 계량기로 함께 계량하” 로,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을 “대해서는 가구당 월15톤의 사용량을” 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지하” 를 “지하 매설 급수관” 으로, “누수로” 를 “내부 누수 등으로” 로,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개수대 등 지상 누수 부분 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인가증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제40조제1항제1호 중 “기일내” 를 “기일 내” 로, “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결의후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를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 접 수 일 | | 접수번호 | | 수 용 가 | 수용가번호 | 업 종 | | | 주 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성 명 (시설명) | 생년월일 | | | 감면사유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 ❳다자녀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자녀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동의] ☞ “필수” - 수집 및 이용목적 : 감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수집항목 :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민감정보(수급자격) *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급수전 폐전 후 5년 ○ 개인정보 : [ ] 동의함 [ ] 동의안함 ○ 민감정보 : [ ] 동의함 [ ] 동의안함 | 본인은 자격상실·전출 등 으로 요금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즉시 수도 과에 통보하겠으며, 신고 누락으로 부당하게 받 은 감면 요금은 즉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내용을 동의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안함 | 위와 같이「목포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의 관계 : ) 목 포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 인가증 2. 다자녀 가정 : 주민등록표 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어린이집 설립 인가증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본인은 수도요금 감면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 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 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생 략) |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구분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타업종의 사용량은 동일 규모의 다른업체의 평균 사용량 범위내에서 분리 적용한다. 다만, 가장 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일반용가구와 관계가 없 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 ------------------- 있으며, 다른 업종과 1개의 계량기로 함께 계량하 ---------- 대해서는 가구당 월1 5톤의 사용량을 ----------------------------------------------. |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2. ------------------- 지하 매설 급수관 -- 내부 누수 등으로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가.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개수대 등 지상 누수 부분 | <신 설> | 나. 수도사용자등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누수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19세 이하의 3자녀 이상)에 대하여 가정용 수도 사용료를 15% 감면할 수 있다. | 6.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감면한다. | 7. ∼ 10. (생 략) | 7. ∼ 10.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인가증 2.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3.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제40조 (정수처분) ①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 제40조 (정수처분) ① ------------------------------------------------------. |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3조에 의한 가산금 결의후 독촉장을 교부하고 상기 독촉에도 불구하고 1개월 체납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자 | 1. --------------------------------------------- 기일 내 ----------------- --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 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 | 2. ∼ 13. (생 략) | 2.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붙임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 찬성 여부 | 의견(사유) | 기타 참고 사항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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